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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부동산 개발계획 방법

[부동산 경매 스터디]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경매용어들을 정리해보자!

by 아마추어 건축가 2022. 1. 3.

나는 원래 부동산경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 젊은 시절 엸심히 건축설계와 감리에 빠져서 관심을 갖지 못했었고 중간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뛰어들어서(정확하게 말하자면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이었다) 거의 10여년의 시간이 정심없이 흘러버리다보니 부동산경매에 대해서는 매번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현실적 투자에 뛰어들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요근래에 와서야 본격적인 시작을 해보게 되었다. 오늘은 경매를 시작해보려고 하니 제일 먼저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매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클릭~!

 

경매용어

 

<가>

 

 

< 가등기 >

 

1)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 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 2)예비등기의 일종

3)가등기의 효력

(1) 그 자체로는 완전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므로, 결국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본등기의 순위가 확정된다는 본등 기순위보전의 효력

(2)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청구권보존의 효력)

 

 

 

< 각하 >

 

1)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2)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 는 재판을 말한다.

3)다만 민사소송법상 기각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요건 또는 상 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까닭으로 부적법인 것으로서 사건의 일체를 심 리함이 없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 감정인 >

 

1)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제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2)감정인은 일정한 경우 감정전에 반드시 선서하여야 하는데 선서하지 않고 한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다.

3)또한 허위감정은 처벌을 받는다.

 

 

 

< 감정평가액 >

 

1)집행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2)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 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 고 있다.

3)감정평가서에는 최소한 감정가격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가격을 산출한 근거를 밝히고 평가요항, 위치도, 지 적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4)감정평가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명세서에 첨부하여 일반인 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게 되어 있다.

 

 

 

< 강제경매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중의 하나.

 

 

 

 

 

< 개별경매 >

 

1)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 경매하여야 한다는 원칙.

2)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이 원칙은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 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 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경락할 부동산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괄경매에 관한 특칙이 있음에 비추어 명백하다.

3)다만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유재량에 의하 여 일괄경매를 정할 수 있다.

 

 

 

< 경락기일 >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종결후 미리 지정된 기일에 경락기일을 열어 경락 의 허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경락의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고하는 날.

 

 

 

< 경매개시결정 >

 

1)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면,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 한다는 결정을 한다. 이것이 경매개시결정이다.

2)이 때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집 행법원은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고,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 할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한다.

3)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된 때 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는 그 부동산을 타에 양도하거나 담 보권 또는 용익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경매기일공고 >

 

1)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한다.

2)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함 3)최초의 경매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며 법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경매기일에 관하여도 신문에 게재 할 수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 go.kr) 법원공고 란에도 게재 한다.

 

 

 

< 경매기일지정 >

 

*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경매가격결정 등 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 매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 경매기일통지 >

 

1)법원이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한다.

2)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여 할 수 있다.

 

 

 

< 경매물건명세서 >

 

1)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 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2)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경매 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것.

 

 

 

< 경매신청취하 >

 

1)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후 경매기일에서 적법한 매수의 신고가 있 기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하지만,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함에는 최고가매수신고 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

 

1)법원은 경매개시결정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 한다.

2)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 청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 공동경매 >

 

1)수인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 니한 동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으 면 수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그리고,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채권자가 되고,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준하여 실시되는 절차이다.

 

 

 

< 공탁 >

 

1)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2)변제자, 즉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임 치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

3)판례는 공법관계(행정처분)로 본다.

4)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 는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5)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공탁은 원칙적 으로 무효이다.

6)대체로 ①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하는 변제공탁

②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 한 수단으로 하는 담보공탁

③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로 하는 보관공탁과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특수공탁 등이 있다.

 

 

 

< 과잉매각 >

 

1)한 채무자의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 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이런 경우를 과잉매각이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면 집행법원은 다른 부 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3)다만,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과잉매각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 교부청구 >

 

1)국세 징수법상 국세, 지방세, 징수금등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때(법인이 해산한 때) 강제매각개시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하고도 강제 매각기관에 체납관계 세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2)교부청구를 하면 조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권리관계 >

 

*권리관계라 함은 사람과 사람간에 있어서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 는 관계를 말한다.

 

 

 

< 권리능력 >

 

1)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를 말한다.

2)자연인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했을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 이나 손해배상, 호주승계, 재산상속, 유증 등의 경우에는 이미 태어난 것 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 금전집행 >

 

*금전(돈)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이다.

 

 

 

< 기각 >

 

1)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예: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 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 다.

2)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 형식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 기간입찰 >

 

1)입찰기간은 1주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매각(개찰)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의 날로 정한다.

2)입찰의 방법은 입찰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관할 법원의 예금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입금한 후 받은 법원보관금영수필 통지서를 입금증명서의 양식에 첨부하거나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입찰봉투 에 넣어 봉함한 후 매각(개찰)기일을 기재하여 집행관에게 제출 또는 등 기우편으로 집행관에게 부치는 방법이다.

 

 

 

< 기일입찰 >

 

1)부동산의 매각은 ①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②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 하게 하는 기일입찰 ③입찰기간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2)현재 법원에서는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적어 제출하는 기일입찰의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 기입등기 >

 

1)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그 등기원인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이다.

2)건물을 신축하고 그것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소유권보존등기나 매매나 증 여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주가 변경한 경우에 행하는 소유권이전등 기, 토지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설정등기 등 새로운 사실의 발생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가 이에 해당된다.

 

 

 

<나>

 

 

 

< 낙찰기일 >

 

1)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한다.

2)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 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입찰기일로부터 통 상 7일 이내)

 

 

 

< 낙찰허가결정 >

 

1)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낙찰자, 채무자, 소유 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항고하지 않으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다. 2)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납부기일에 낙찰대금(보증금을 공 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대금납부기일은 통상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

 

1)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농 지법」 제8조제1항 본문).

2)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126조제1항).

3)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제13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자산유동화에 관 한 법률」 제3조)이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지법」 제 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포함}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 유하는 경우(「농지법」 제34조제2항)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 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농어촌정비 법」 제16조)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 제25조) 교환·분할·합병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농어 촌정비법」제43조)

4)이때, ‘교환·분할·합병’이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 사가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더 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과 농어촌용수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하거나 나누어 합치는 것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제43조제 1항).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어촌정 비법」제82조)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농어촌정비법」제100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 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 유하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환매권자가 환매권 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 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국가보위에 관 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 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2조 및 제3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 하는 경우(「농지법」 제17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 우(「농지법」 제8조제1항제2호)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농지법 시행 령」 제6조가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지법」 제8조제 1항제3호)

 

 

 

<다>

 

 

 

< 담보물권 >

 

1)담보물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 로 하는 물권.

2)민법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3가지가 있다.

3)그 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전세 권에 대하여 담보물권적인 성질을 부여 하고 있다.

4)그리고 담보물권 중 유치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 질 때에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 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 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 대금지급 >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직권으로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는 날이다.

 

 

 

< 대금지급기한 >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 야 하며, 매수인은 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위변제 >

 

1)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 이 보통이다.

2)이 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3)변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그 중의 1인이 먼저 변제 를 하고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면 이에 따라 당연히 혼란상태가 야기되므 로(예를 들면 보증인 갑, 을과 물상보증인 병이 있을 때 빨리 변제한 자 가 채권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타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4)민법은 각각 관계인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의 행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

 

 

 

< 대항력 >

 

1)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게 된다.

2)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다만,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등기부상 선순위의 권 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가 있었다면 주택이 매각된 경우 그 매수인 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마>

 

 

 

< 말소등기 >

 

1)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 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의 등기.

2)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3)부적법의 원인은 원시적(원인무효)이든, 후발적(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이든, 실체적(원인무효나 취소)이든 또는 절차적(중복등기)이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

 

 

 

< 매각결정기일 >

 

1)매각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 는 날을 의미한다.

2)매각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매수인, 채권자, 채무 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매각기일로부터 통 상 7일 이내)

 

 

 

< 매각기일 >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 매각할 장소 등과 함께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동 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

 

1)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 는 절차를 말한다.

2)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여 할 수 있다.

 

 

 

<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

 

1)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공고하 게 된다.

2)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 는 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공고사항의 요지 를 신문에 게재하거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다.

 

 

 

< 매각기일의 지정 >

 

*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 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 매각물건명세서 >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 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 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 성하고, 이를 매각기일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 도록 작성해 놓은 것이다.

 

 

 

< 매각조건 >

 

1)법원이 경매의 목적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취득시키기 위한 조건.

2)경매도 일종의 매매라 할 수 있지만 통상의 매매에서는 그 조건을 당사자 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반면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 하여 지고 이해관계인도 많으므로 법은 매각조건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다.

 

 

 

< 매각허가결정 >

 

1)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매수인, 채무자, 소유 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항고하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다. 2)확정이 나면, 매수인은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지급기한내에 매각대금(매수 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 한다.

 

 

 

 

< 매수보증금 >

 

1)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 다.

2)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고, 만일 최고가 매수 인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 며, 이후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여부의 결정 및 대금납부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역시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된다.

 

 

 

< 매수신고인 >

 

1)경매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로 매수신고를 할 때 통상 매수신고가격(민사집 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보관시킨 사람이다.

2)매수신고인은 다시 다른 고가의 매수허가가 있을 때까지 그 신고한 가격 에 구속을 받고 매수신고를 철회할 수가 없다.

 

 

 

< 매수청구권 >

 

1)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이용관계가 종료함에 즈음하여 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 구할 수 있는 권리, 일종의 형성권이다.

2)민법상 인정되는 매수청구권으로서는 지상권 설정자 및 지상권자의 지상 물매수청구권, 전세권 설정자 및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토지임차 인 및 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3)한편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부동산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 을 신고할 수 있다.

 

 

 

<바>

 

 

 

< 배당요구 >

 

1)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

2)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3)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결정 선고시까지 할 수 있다. 따라 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

 

1)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2)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등기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권자(임차인등)는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 당을 받을 수 있다.

3)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 >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채권자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 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한다.

 

 

 

< 배당이의 >

 

1)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 다.

2)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하여는 지 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된다.

3)이의제기 채권자가 그 증명 없이 위 기간을 도과하면 이의에 불구하고 배 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 배당절차 >

 

*넓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이나 파산절차에서 압류당한 재산이나 파산재단 을 환가함으로써 얻은 금전을 배당요구신청을 한 각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변제하기 위한 절차이다.

 

 

 

 

< 법정지상권 >

 

1)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은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도화 된 것을 말한다.

2)대한민국에서는 영미권과 달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별개라는 점에서 생긴 제도이다.

3)이 제도의 존재이유는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손 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의 실현이다.

4)민법 규정상의 법정지상권으로는 전세권에서의 법정지상권과 저당권 실행 경매시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한편, 매매 등의 원인으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

 

1)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 주로 사용되는 증권으로서 일정액의 보증료를 보증보험회사에 납부한 후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매수신청보증으 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2)입찰자들의 현금소지로 인한 위험방지 및 거액의 현금을 준비하지 않고서 도 손쉽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며, 입찰자의 선택에 따 라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현금 또는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이 입찰절차에 도입한 규정이다.

3)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보험증권을 제출한 매수인이 매각대금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보 험회사에서 매수인 대신 매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배당시 배당재단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 부동산인도명령 >

 

*낙찰인은 낙찰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낙찰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대금을 완납한 낙찰인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집행 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낙찰부동산을 강제로 낙찰인에게 인도 하게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의 집행에 기하여 부동산 을 인도 받을 수 있다.

 

 

 

< 분할채권 >

 

1)같은 채권에 2인 이상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때 분할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이런 채권을 가분채권(분할채권)이라고도 한다.

3)예를 들면 갑, 을, 병 세 사람이 정에 대하여 3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 1만원씩의 채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그 3만원의 채권은 분할채권이 된다(정의 입장을 기본으로 한다면 가분채무 또는 분할채무가 된다).

4)민법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규 정하여 분할채권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

 

 

 

< 상계 >

 

1)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인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 방법이다.

2)현금을 납부하지 않고,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액과 납부해야 할 매각대 금을 같은 금액만큼 서로 맞비기는 것이다.

3)채권자는 매각대금을 상계 방식으로 지급하고 싶으면, 매각결정기일이 끝 날 때까지 법원에 위와 같은 상계를 하겠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배당기일 에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하게 된다. 4)그러나 그 매수인(채권자)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으 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 당하는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선순위 가처분 >

 

*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있는 가처분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권 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매 후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 >

 

*양도, 상속, 증여, 기타 원인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 권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촉탁 >

 

*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낙찰인이 등기비용을 부담하고 등기촉탁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낙찰인 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낙찰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등기의 말소 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는 절차이다.

 

 

 

< 신경매 >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낙찰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지정 하여 실시하는 경매이다.

 

 

 

<아>

 

 

 

< 압류 >

 

1)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에 의해 강제집행(입찰)을 하기 위한 보전수단이 다.

2)압류후 경매 또는 환가절차로 이행한다.

 

 

 

< 우선매수권 >

 

1)공유물지분의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 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2)이러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우선매수권이라고 한다.

3)이 경우에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를 신 고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원할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 유찰 >

 

1)매각기일의 매각불능을 유찰이라고 한다.

2)즉 매각기일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고 무효가 된 경우를 가리킨다.

3)통상 최저매각금액을 20% 저감한 가격으로, 다음 매각기일에 다시 매각 을 실시하게 된다.

 

 

 

< 이중경매 >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2 중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이 다.

 

 

 

< 이해관계인 >

 

1)경매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 법이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으로 법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2)그들에 대하여는 경매절차 전반에 관여할 권리가 정하여져 있다.

 

 

 

< 인도명령 >

 

1)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는 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내에 집행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이유가 있으면 간단히 인도명령을 발하여 그들의 점유 를 집행관이 풀고 낙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재판을 한다. 2)이 때 인도명령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와 소유자는 부르지 않고 통상 세입자 등 제3자를 불러 심문하는 경우도 있다.

 

 

 

< 일괄매각 >

 

1)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 정할 수 있다.

2)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하 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일괄입찰 >

 

1)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 정할 수 있다.

2)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하 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임의경매 >

 

1)민사소송법은 그 제7편 제5장에서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조문화하여 경매 신청에 채무명의를 요 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틀 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2)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 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 매가 있다.

 

 

 

< 입금증명서 >

 

*기간입찰의 매수신청 보증방법으로서 해당법원에 개설된 법원보관금 계좌 에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한 후 발급받은 보관금납부필통지서를 첨부하는 양식으로 사건번호, 매각기일 및 납부자 성명,날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경매계 사무실 및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

 

 

 

< 입찰 >

 

1)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

2)입찰은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비공개리에 적어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최근 에는 전국법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입찰기간 >

 

*기일입찰과는 달리 입찰기간을 정하여 지역적, 시간적인 구애 없이 보다 많은 사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간입찰에서 정한 기간 을 의미한다.

 

 

 

< 입찰기일 >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하는 날로 입찰시각, 입찰장 소 등과 함께 입찰기일 14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 입찰보증금 >

 

1)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 다.

2)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고, 만일 최고가 매수 인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 며, 이후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여부의 결정 및 대금납부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4)또한,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역시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된다.

 

 

 

<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1)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과 경매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2)압류채권자가 이러한 우선채권을 넘는 가액으로 매수하는 자가 없는 경우 에는 스스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경 매절차를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게 된다.

 

 

 

<자>

 

 

 

< 재경매 >

 

*매수신고인이 생겨서 낙찰허가결정의 확정후 집행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 기일에 낙찰인(차순위 매수신고인이 경락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낙찰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이다.

 

 

 

< 저당권 >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권리를 기재해 두었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 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즉시항고 >

 

1)일정한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를 말한다.

2)즉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상소방법을 말한다. 이는 특히 제기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실익이 있는 한 어느 때도 제기할 수 있는 보통항고와는 다르다.

 

 

 

< 지상권 >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집행관 >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서,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 한다.

 

 

 

< 집행권원 >

 

1)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다.

2)채무명의는 강제집행의 불가결한 기초이며, 채무명의로 되는 증서는 민사 소송법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집행력 >

 

1)협의로는 판결 또는 집행증서의 채무명의의 내용에 기초하여 집행채권자 가 강제집행을 집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에 터잡아 집행기관은 이 신청 을 토대로 하여 채무명의 내용인 일정의 급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2)광의로는 넓게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재판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을 말한다.

3)가령, 혼인 무효의 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효력, 토지소유권 확인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변경의 등 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효력 등이다.

 

 

 

 

 

< 집행문 >

 

1)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음과 집행당사자, 집행의 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 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채무명의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 문언을 말한다.

2)집행문이 붙은 채무명의 정본을 “집행력있는 정본”또는 “집행정본”이 라 한다.

 

 

 

< 집행법원 >

 

1)강제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할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을 말한다.

2)강제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 비교적 곤란한 법률적 판 단을 요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하여 는 민사소송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3)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법원의 협력 내지 간섭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법원이 곧 집행법원이다.

4)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며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차>

 

여기에 실린 경매용어들은 <부동산미래> 등에서 일부 참조하였음을 알린다. 

 

< 차순위매수신고인 >

 

1)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 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 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국한된 사유로 그 에 대한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매각대금 지급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법원으로부 터 매각 허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 차순위입찰신고인 >

 

1)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 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2)차순위 입찰신고를 하게 되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 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입찰자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낙찰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법원으로부터 낙 찰 허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 채권신고의 최고 >

 

1)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내에 이해관계인으로 규정된 일정한 자 에게 채권계산서를 낙찰기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한다.

2)이 역시 우선채권유무, 금액 등을 신고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매각조건을 정하여 배당요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 채권자 >

 

1)채권을 가진 사람으로 곧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급부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채무자가 임의로 그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실적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 채무명의 >

 

1)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다.

2)채무명의는 강제집행의 불가결한 기초이며, 채무명의로 되는 증서는 민사 소송법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최고 >

 

1)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한다.

2)이는 상대방 있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3)최고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요구하는 경 우이다.

 

 

 

< 최저경매가격 >

 

*집행법원은 등기공무원이 압류등기를 실행하고 기입등기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 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는데 최저경매가격은 경매에 있어 경락을 허가 하는 최저의 가격으로 그 액에 미달하는 매수신고에 대하여는 경락을 허 가하지 아니하므로 최초 경매기일에서의 최소 부동산경매 가격이다.

 

 

 

< 최저매각가격 >

 

1)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2)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 매기일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 저감(통상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3)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경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 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 최저입찰가격 >

 

1)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2)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 매기일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 저감(통상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3)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경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 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타>

 

 

 

< 토지별도등기 >

 

1)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

2)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에 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부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에 "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 는 표시를 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 특별매각조건 >

 

1)법원이 경매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낙찰인에게 이전시키는 조건 을 말한다.

2)다시 말해, 경매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조건을 말한다.

3)매각조건은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으로 구별된다.

4)법정매각조건은 모든 경매절차에 공통하여 법이 미리 정한 매각조건을 말 하며, 특별매각조건은 각개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특별히 정한 매각조건을 말한다.

5)어느 특정경매절차가 법정매각조건에 의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경매기일 에 그 매각조건의 내용을 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나, 특별매각조건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행관이 경매기일에 고지하여야 하며, 특별 매각조건으로 경락한 때에는 경락허가결정에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파>

 

 

 

< 표제부 >

 

1)토지 건물의 지번(주소), 지목, 면적, 용도 등이 적혀 있으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표제부가 2장이다.

2)첫 번째 장은 건물의 전체면적이, 두 번째 장에는 건물의 호수와 대지지 분이 나와 있다.

 

 

 

<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법적 개념)

 

 

 

<하>

 

 

 

< 합유 >

 

1)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것이다.

2)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있고, 또 공유자의 누군가가 분할할 것을 희망하면 분할하여야 하 는데 대하여, 합유에서는 각인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로이 타인에 게 양도할 수 없고, 분할도 인정되지 않고 제한되어 있는 점이다.

3)공유는 말하자면 편의상 일시 공동소유의 형식을 가진 것으로 개인적 색 채가 강하나, 합유는 공동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이 구속 되는 것으로 양자가 이런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4)그러나 각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총유보다는 개인적 색채가 훨 씬 강하다.

 

 

 

< 항고보증금 >

 

1)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 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 야 한다. 이것이 항고보증금이라 한다.

2)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게 된다.

3)채무자나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전액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되며, 그 이 외의 사람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된 금원의 범위 내에서,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없다.

 

 

 

< 행위능력 >

 

1)단순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과는 달리, 권리 능력자가 자기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일어나게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일반적으로 민법상 능력이라 함은 행위능력을 가리킨다. 민법상 행위능력 의 개념적 의의는 적법,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로 부터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립하려는 무능력 자제도에서 크게 나타난다.

3)민법이 인정하는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 현황조사보고서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 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 하는데, 현황조사보고는 집행관이 그 조사내용을 집행법원에 보고하기 위 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 호가경매 >

 

1)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 다.

2)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보다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3)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중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 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 및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 야 한다.

 

 

 

< 환가 >

 

*경매신청에서 경매실시까지의 제 절차 진행 요소들을 환가절차라고 한다.

 

 

 

< 환매 >

 

1)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 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을 말한다.

2)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 하는 계약을 말한다.

 

 

 

< 환지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때에 필연적으로 발생 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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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여울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 작업수행중

건축 & 문화프로젝트그룹 sTORY ONE에서 작업중, 26년차 건축가 주원태

홍익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 

저서로는 [수인의 건축]  [집과 연필, 비례이거나 반비례거나]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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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강남 G - OO오피스텔 사업계획서 .ppt

57. U-OO 오피스텔 분양제안서 .ppt

58. 강원 랜드 경영 사업제안서 .ppt

59. 광교신도시 OO프라자 분양제안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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