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0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 및 심의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0)
산업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역활 및 직무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기능을 약술하시오.(10점)
[문제0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 및 심의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0)
산업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역활 및 직무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기능을 약술하시오.(10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문제가 매우 여러번 출제되고 있다. 조직구성 및 직무, 역할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법령을 정리하자.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②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등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령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1.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위험사업"이라 한다)
시행령 제25조의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당해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인
3. 보건관리자 1인 산업보건의 1인
4.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시행령 제25조의3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본 글은 신들의 정원 – 강화풀밭농원 (최진만 기술사)에게서 가져왔음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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