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내용

[전기안전기술사 합격하기] [문제03] 공사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조치의 필요성,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선임 및 직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by 아마추어 건축가 2024. 9. 15.

 

 

본 글에 관련된 법령의 내용은 개정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미리 알린다.

 

[문제03] 공사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조치의 필요성,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선임 및 직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5점)

 

1. 안전조치의 필요성

동일 작업장에서 각각 다른 사업체의 종사원이 혼재되어 작업에 임하는 경우 타 사업체 작업장의 유해, 위험요소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여 재해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화재의 발생이나 토석의 붕괴, 발파신호 등 위험시 발령하는 위험경보를 통일하여야 하고 서로 다른 사업자의 작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작업 방법 및 절차의 혼동을 사전에 협의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도급사업자와 발주자간의 원활한 정보의 공유와 협조를 위하여 총괄관리자를 임명하고 긴급상황 발생시의 각종 위험경보 통일과 각종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관리 및 협조를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선임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령 제2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사업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당해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1. 제1차금속산업

2.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업

3. 토사석채취업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

< 관련법령 > 령 제24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4.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의 확인

 

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 第26條 (作業中止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요약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적용사업

① 건설업.

② 제조업중 제 1 차 금속산업.

③ 조립 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조업 중 선박 건조 및 수선업.

④ 기타 광업중 토사석 채취업.

2. 직 무

① 긴급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②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③ 수급업체의 표준안전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④ 방호조치가 된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 확인

 

[ 참고 ] 도급사업에 있어서 사업주가 강구해야할 사항

①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의 협의체제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③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 경보의 통일.

 

[ 참고 ] 도급사업장에서의 경보통일 사항

① 당해 장소에서의 발파작업

② 당해 장소에서의 화재발생

③ 당해 장소에서의 토석의 붕괴 등

 

본 글은 신들의 정원 – 강화풀밭농원 (최진만 기술사)에게서 가져왔음을 알린다.

 

Information provider : 건축가 주원태

 

 


도시, 주택개발, 건축, 인테리어 설계, 시공 문의 b-studio@hanmail.net 이나 010-9162-6135로 문자 요망 (주)여울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 작업 수행 중 건 축 & 문화 프로젝트팀 STORY ONE에서 활동 중, (주)아임 종합건설회사에 근무중,  27년 차 건축가 주원태
홍익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 
저서로는 [수인의 건축]  [집과 연필, 비례이거나 반비례 거나]등이 있다.

스토리원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tory-one.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