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 관련된 법령의 내용은 개정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미리 알린다.
[문제04]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세칙 제2조에 의하면
1. 사망자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
로서 정의 하고 있다.
[참고] 사업주가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보고해야할 산업재해
1. 산업재해 규모 ( 중대재해 )
① 업무상 사망자가 1 인 이상 발생한 경우
② 3 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 인 이상 발생한 경우
③ 동일한 종류의 질병 및 부상자가 10 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보고사항
① 발생원인 및 피해 상황
② 발생경위
③ 사업장재해 유발자 및 재해자 개요
④ 조치 및 전망
⑤ 원인 및 결과
⑥ 기타 중요한 사항
[참고] 사업장내의 작업자의 안전직무
① 작업전의 점검 실시
② 안전작업의 실시
③ 연락 및 신호의 이행
④ 개선에 관한 의견 상신
본 글은 신들의 정원 – 강화풀밭농원 (최진만 기술사)에게서 가져왔음을 알린다.
요즘 사회적 이슈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라고 볼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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