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은 농사 기계를 저장하고 수확물을 가공하며 농민에게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말 주택이나 세컨드 하우스와 같은 목적으로 농장을 불법적으로 오용하여 무단 확장을 통해 농막의 원래 의도가 손상되었습니다. 또한 주거 기준, 연면적 제한, 공작물 설치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광범위한 남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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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고는 2023년 5월 12일부터 2023년 6월 2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강화된 영농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 주택이나 세컨드 하우스로 농가를 짓고자 한다면 새로운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농막의 장점은 도로가 없는 한적한 땅이라도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농막 내 주거용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기존 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위반 및 오용 사례가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단속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명확한 집행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농막을 농업용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대신 시골집, 주말 주택 또는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농경지 확장이나 토지를 세분하여 농가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농지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농막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집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농막 거주 금지입니다.
이전에는 일시적인 휴식이 허용되었지만 개념이 모호하고 주거용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막에 입주신고를 하거나 야간에 취침, 숙박, 농사를 짓지 않고 주로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를 주거용으로 봅니다. 농막으로 분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막 내 휴게공간이 연면적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변경은 이전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주택으로 신고된 농막, 농사일 없이 주말 나들이용으로만 사용된 농가, 주거용 부동산으로 전환된 농막은 이제 농가가 아닌 주거용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막 강화의 또 다른 측면은 비농민을 위한 농장 면적의 제한입니다. 기존에는 농민과 비농민 모두 20㎡(약 6평)의 농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비농민을 위한 농지 면적은 농지 자체의 크기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비농업인은 기존 농지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규모 농장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가 설치 중에 추가된 모든 데크와 테라스는 이제 총 바닥 면적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추가시설이 농막의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 따라 데크와 테라스를 포함한 농가의 모든 특징과 시설은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려면 설치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수도, 정화조 설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이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전기, 수도, 정화조 등 농막 내 시설물은 건축법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하여 농막을 설치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건축법 요건에 맞춰 농막 내 시설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은 자명합니다. 이젠 농막에 대한 부분도 보다 더 건축법까지도 규제에 포함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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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택개발, 건축, 인테리어 설계, 시공 문의 b-studio@hanmail.net 이나 010-9162-6135로 문자요망
(주)여울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 작업수행중
건축프로젝트그룹 J & G건축 27년차 건축가 주원태
홍익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
저서로는 [수인의 건축] [집과 연필, 비례이거나 반비례거나]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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