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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부동산 개발계획 방법

2024년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이격거리(서울특별시 기준)

by 아마추어 건축가 2024. 5. 24.

 

 

이번 포스팅에서는 셀프부동산개발계획방법 중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각 이격거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기준이다. 

여기서 거론하는 내용은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일반적인 다세대주택일 수도 있지만 도시형생활주택 중의 하나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에도 포함이 된다. 이에 대한 각종 이격거리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대지안의 공지, 정북방향 일조권사선제한이격거리, 채광창 이격거리, 인동거리 등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많은 참고들이 있기를 바란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이격거리 총정리

 

2024년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이격거리(서울특별시 기준)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이격거리 [서울특별시 기준]

 

1. 대지안의 공지

 

-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있다.

 

그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 상기 표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0조(대지안의 공지)/ [별표4]이다. 이 [별표4] 중에서 다음과 같이 다세대주택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다.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마.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여기에서 건축선이라고 지정한 것은 도로경계선이라고도 지칭함)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라.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그럼 이렇게 규정되어있는 법 조항을 이해를 돕기 위한 도면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대지안의 공지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

 

-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①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서울시 자치건축조례를 알아보아야 되겠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5조 ①항(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 높이 9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도로,공원 등)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다세대포함)은 도로폭의 중심을 정북사선 기준선으로 본다. 일반건축의 경우 정북 도로 반대편 인접대지 경계선을 정북사선 기준선으로 본다

 

[예시 1]

 

북쪽 일반적 인접대지경계선의 예시를 들어본다.

평면도

 

 

계획대지와 인접대지와의 레벨이 동일한 경우

 

 

계획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낮은 경우 가중평균대지높이에 적용되는 경우

 

계획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높은 경우 가중평균대지높이에 적용되는 경우

 

[예시 2]

 

북쪽에 도로, 공지가 있는 경우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인 경우 도로중심선 기준을  예시를 들어본다.

 

평면

 

 

계획대지와 인접대지와의 레벨이 동일한 경우

 

계획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낮은 경우 가중평균대지높이에 적용되는 경우

 

계획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높은 경우 가중평균대지높이에 적용되는 경우

 

2) 체광창 벽면에서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 다세대주택의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5조 ③항(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관련)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러한 기준은 다세대주택에 한해서 그렇다. 다른 공동주택으로서의 일반적인 아파트의 기준은 채광창 있는 벽면의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의 수평으로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알아봐야 할 사항은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니까 동일한 대지내에서 둘 이상의 동으로 시공하는 경우에의 인동간격을 따져봐야 한다.

 

-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

이 내용또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계획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5조 ④항(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제2호가목 및 나목 관련)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벽면의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법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경우 0.5배 이상(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도시형생활주택 중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한 채광창 기준을 알아봐야 하므로 이것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

이 규정대로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인동거리를 예시로 그려보았다. 여기서 두 동간 거리의 기준은 외벽중심선이 아니고 외벽마감선이다.

건물배치도

 

단면도

 

주원태

부천대학교 건축과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홍익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에서 수학을 하였다. 서인건축, 삼우설계등에서 실무를 거치고 건축시공이나 인테리어 설계까지 경험하였다. 부동산개발도 접근을 함으로써 28년차 건축가 활동으로 국한된 건축이 아니라 다방면에 관심을 가졌고 2020년부터는 동생 소설가 주원규와 함께 문화 및 컨텐츠, 건축프로젝트그룹인 스토리원(Story one)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건축, 인테리어와 더불어 소설, 영화, 드라마 및 IP분야까지 폭넓게 활동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수인의 건축] [집과 연필, 비례이거나 반비례거나]등이 있다.
설계 및 시공, 부동산개발 문의 bstudio012@gmail.net 이나 010-9162-6135(문자요망)
스토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story-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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