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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무료로 집 잘짓는 방법 배우기] 나의 농막이 불법농막이라고? 불법농막으로 인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 된다면~?

by 아마추어 건축가 2021. 8. 9.

최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농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전원주택을 정식으로 지어서 살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주말에 세컨드하우스의 개념으로 간단하게 하루이틀정도 지낼수 있는 소형주택들을 찾다보니 농막이라는 유형이 포착되어서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주중 평일에는 도시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도시생활을 하다가 주말이 되면 도심지 가까운 곳에 농막을 가져다 놓고 주말농장이나 휴식같은 것을 즐길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힐링의 장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은 모두 fieldmag.com에서 가져왔음을 알린다.

 

최근 그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농막이 유해하다보니 여러 개인방송들이나 블로그들의 내용중에도 소개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관심들에 의해서 지자체별로 농막에 대한 인허가문제서부터 단속등이 강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불법으로 세워진 농막들에 대한 단속이 매우 강화되는 실정이다.

이번글에는 농막설립등에 대한 이야기보다는(다들 너무나도 많이 소개들을 하는 것 같아서) 불법적인 농막의 단속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자 한다. 지금 농막을 설치하고자 여러 정보들을 알아고보 웹검색을 하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봐야 할 내용일 것이다.

 

내가 쓴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다. 학교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부부께서 제게 예전에 농막을 짓겠다고 하시면서 설계 및 공사를 부탁하셨던 적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 그리 크지 않은 땅을 구입하셔서 내가 간단하게나마 설계도면등을 그려드렸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한참 지난 최근에 그 분께서 전화가 왔다.

그때 설치 하였던 농막에 대해서 그 지역 행정기관으로부터 (농업행정과라고 하였다. 아마도 불법농막 담당과 일 것이다) 시정명령 통지가 왔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었다.

역시 시정명령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불법적인 것을 농막에다가 추가로 설치를 한 것이리라 예상을 하고 어떤 불법사항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분의 답변은 농막주위에다가 자신이 평소에 알던 시공업자중의 한사람이 방부목으로 목재데크를 설치하고 농막의 외부벽체에다가 고정식 차양막등을 설치하라고 권유받아서 그것을 설치하였더니 불법사항이라고 통지가 날라왔다고 답을 하였다. 그것도 비용 꽤 많이 들여서 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런, 내가 분명히 설계를 해주면서 설계상의 내용 말고는 무단으로 설치 하지 마시라고 하였었는데 아무래도 농막외부에서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좋아보였나 보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이 농막설치시에 데크도 불법사항이다. 설치를 하게 되면 무조건 불법사항으로 각 해당관청 담당들은 시정명령을 통보할 것이다. 이러한 불법사항에는 바닥에 잔디를 식재하는 것도 불법사항이다. 이러한 점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건물면적만 초과안하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농막은 제한된 면적인 20(대략 6평으로 알면 된다)이다. 물론 이 크기의 공간으로는 실제 거주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기에 설치한후에 약간씩 증축해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당연 불법이다.

또한, 농막의 설치되는 성격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건지, 아님 알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건지 모르지만 원래 농막은 농업등의 보조수단, 휴식이나 농기계 및 농업물품 창고로 사용되는 것이 주목적인데 농막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젠 다반사가 되어버렸다. 당연히 주거용으로 농막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중의 하나이다.

요즘에는 워낙 고급스러운 모습의 농막들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등장을 하였다. 예전에 컨테이너하우스등을 제작하던 업체들이 이제는 세컨드하우스라고 하면서 이동식으로 농막을 판매를 많이 한다. 그 업체들에서는 복층형태의 농막도 제작을 하고 있던데 그런곳에서는 조금 정도가 지나쳐서 완전 2층의 건축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서 복층형 농막은 바닥면적만 맞춰주면 가능한데 완전 2층의 농막은 절대 안돤다. 복층형이라는 것은 다락을 설치한다는 의미이지만 다락이 아닌 2층으로 하게되면 그만큼의 면적도 차지 할뿐만 아니라 규모에 대해서도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농막은 바닥에다가 농막자체를 고정시켜놓으면 안된다. 말그대로 기초와 일체형으로 구조를 갖게 되면 농막으로서 불법사항에 걸려들게 된다. 또한 1개의 땅위에 하나의 농막만 설치해야 하지 2개이상의 다수 농막을 설치해서도 안된다. 또한, 농막을 농지위에 설치를 했는데 자기의 땅이니까 콩자갈 같은 것을 농막주변에 깔거나 잔디를 식재한거나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 그런것또한 농사짓는 농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건축적 부대토목이나 조경행위등도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사례를 들었던 것처럼 데크도 설치하는데에 있어서 불법사항에 해당될수 있다. 물론 데크라는 것이 농사를 짓는데에 있어 편의성을 위해서라면 어느정도는 설치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 데크를 목재등의 건축자재를 가지고 바닥에 고정시켜서 설치하는 것처럼 고정식 데크보다는 언제라도 설치와 해체등이 용이할수 있는 조립식 데크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최근 유행이 농막을 세컨드하우스개념으로 주거목적이 되가다보니 실제 농막의 본래의 성격을 아예 바꿔서 주거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이 대폭 강화가 되고 있다. 또한 특히 시골에서는 농사 바쁠때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숙소로 사용하게끔 하는 경우들도 제법 많아졌고. 공사현장에서의 건설노동자들이 장기간 머물면서 농막을 임시숙소로 사용하게끔 하는 일도 벌어진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학교동창중에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단속나가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다.

그럼 이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농막을 컨테이너로 설치해놓고 그위에 비닐하우스를 씌워서 비닐하우스로 위장을 하기까지도 한다고 들었다.

 

그러면 농막을 불법으로 개조한다거나 증축을 한다든지 하게되서 단속에 걸리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해지지 않는가?

불법농막으로 단속이 되면 우선 담당 행정기관에서는 시정명령을 통보합니다. 시정명령은 권고사항이 아니다. 그냥 봐준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련된 행정상 시정명령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으면 바로 농막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설치하였던 내용들을 철거 및 제거를 한후에 그 사항을 사진등과 증빙서류들을 시정명령 내렸던 행정기관에 다시 재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원활하게 대응해서 순수 농막으로만 되어있게끔 원상복구를 해놓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버티고 있게되면 다음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여기서 이행강제금은 도심지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에 걸렸을때처럼 그 농막에 대한 철거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원래는 이행강제금의 성격은 불법건축물을 그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강제철거를 해야하지만 그런부분까지는 개인재산침해에 해당되는 부분관련해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강제철거하는 비용대신 부과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의 본래성격이다. 그러다보니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납부하지 못한다면 그 행정기관의 담당과 잘 협의해서 1년에 2회의 한도안에서 원상복구를 할수 있을때까지 계속해서 부과를 할수 있다. ,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면서까지 그 농막에 대한 불법적인 사항들을 유지해나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뜻이다. 한번 그 이행강제금 납부하는 것에 대한 손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말이다.

또한, 그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납부할수 없는 형편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건가? 일부러 내기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정이 안좋아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게되면 행정기관으로부터 그 미납부하는 사람의 재산압류 및 행정상 대집행등을 시행할수 있다. 행정상 대집행이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것처럼 강제철거를 행정기관이 직접 한후에 법에 근거해서 그 모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까지 가게되면 힘들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농막으로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자기의 집으로 사용해보고자 했다면 불법적인 사항들을 시정명령 내용대로 무조건 대처를 한후에 행정기관에게 다시 신고해서 떳떳이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

물론 최근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농막설치로 인해서 그 불법사항들까지도 벌어지다보니 단속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만큼 각 지자체에서도 농막에 대한 규제도 조금씩은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농막은 저렴한 비용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로만, 그것도 건축법이 아닌 성격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설치하는 과정이나 기간도 빠른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건축, 인테리어 설계, 시공 문의 b-studio@hanmail.net 이나 010-9162-6135로 문자요망

(주)여울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 작업수행중

건축프로젝트그룹 J & G건축 25년차 건축가 주원태

홍익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 

저서로는 [수인의 건축]  [집과 연필, 비례이거나 반비례거나]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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