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아의 Artistic Developer 트렌드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향과 모색
- 아트디렉터의 감각으로 느끼는 부동산 전망
- 디벨로퍼의 눈으로 깨우치는 부동산 동향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 이래 사업이 지지부진 하자 2014년 7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이 공포되었다. 그 후 많은 기대와 함께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그 기대와 부흥에도 생각보다 민간사업자와 주민참여가 일어나지 않자, 기존 7층이하에 관한 법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주거 환경의 향상이 필요한 주거 지역에 대해 종전의 도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만㎡ 미만의 작은 규모로 주거 지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건축 노후년도에 따라 조합원이 구성되고 사업이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최소 8년이상 길어지다보니,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뉴타운 재개발 지역이 해제되다 보니, 사실상 노후된 내 보금자리를 변화시킬만한 대안이 사실상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따라서 보통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기간은 3년 이내로 짧기 때문에 단기간에 새 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기준이 토지 등 소유자 20호(세대) 이상이면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 성립이 가능하다. 그만큼 조합원 구성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가 쉽고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기존보다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다보니 사업기간도 단축되어 단기간 사업이 완료된다는 강점과 다양한 지원책인 사업시행 초기에 사업성 판단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컨설팅용역지원, 이자 지원책 등을 내놓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지부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은 간단하다. 대규모 개발이든 소규모 개발이든 주민의 소유지에 협의를 거쳐 재건축을 시행해야 한다는 기본전제는 같기 때문에 합의의 시간에 들어가는 투입인력과 사업시간, 공사규모와 회수비용을 따져볼 때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에는 기존의 대규모 개발방식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굳이 시물레이션 해 보지 않아도 당연한 논리이다.
결국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 민간의 참여로 유도하는 정부와, 큰 이득이 없기에 참여가 어려운 기업의 현실은 당연한 결과라 보여진다.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은 공공에서 주도하여 임대장기주택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 된 컨셉맨션의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재생'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법규의 테두리만 바뀐 채 완화와 제제를 거듭하며 결국 똑같은 것을 생산 해 내는 것은 아닐까? 기존의 원룸=도시형생활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실체는 결국 '나 홀로 아파트였네~'의 반복적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 걸까? '지속가능'하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도시재생'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티스틱 디벨로퍼 장은아 원더피엠 대표
- 강영관 기자 kwa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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