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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무료로 집 잘짓는 방법 배우기] 정말 도로 접하지 않은 맹지에도 농막설치가 가능하다고? 농막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아마추어 건축가 2023. 6. 6.

 

 

 

삭막하고 답답한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과 가족들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도시를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찾은 대안이 바로 농지를 구입하여 농막을 설치하고 도시와 시골생활을 서로 이동하면서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농막은 도시에서는 당연히 쉽게 볼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막에 대하여 궁금한 점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많은 분들이 농막에 대한 궁금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맹지에도 농막을 설치가 가능할까 입니다. 정말 도로에 접해있지 않은 맹지에도 농막설치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맹지에도 농막을 설치할 수 있지만, 반드시 농지여야 합니다. 농막은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농지가 아닌 경우 설치 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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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 블로그를 방문한 한분이 방명록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요즘에는 농촌 인구유입을 위하여 맹지에도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맹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문제 해결을 선행해야 한다는 글을 보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도로문제(진입로)가 해결되기 전에는 맹지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강원도에서는 모든지역의 맹지에도 건축이 가능하고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맹지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음. 뭔가 중간에 빼먹고 들으신 내용을 이해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맹지에 건축허가를 받는것은 절대 불가능은 아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맹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토지의 가치는 맹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직상승하는 메리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막은 맹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은 농지전용대상이 아니므로 도로와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맹지에도 가능하다고 해도 농막과 관련된 자재들이나 공구들이 진입을 해야 하기때문에 해당 차량들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이것을 우리는 농로라고들 합니다만 이러한 진입로가 필요하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법정도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도로가 없다면 힘들더라도 하나씩 농막자재들을 들고 이동하여 농막을 설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고생은 필요합니다.

 

 

농막과 도로의 문제중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은 진입도로가 아닙니다. 만약 농막을 토지 안쪽에 설치하고 농막으로 좀 더 편하게 이동을 하고자 도로를 포장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토지위에 농막을 설치하고 내 토지 위에서 도로를 포장할 시점입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드시 농막은 농지 위에서 설치하는 것이고,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농지에 포장을 한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을 포장한다라는 의미가 꼭 아스팔트나 시멘트 포장과 같은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폐석을 깔거나 잔디를 설치하는 것도 위법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통해 이동 중에서 자연스럽게 통행로가 생기고, 그로인하여 농기구나 자재를 운반하고 이동하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사항을 꺼내보겠습니다. 농막이 설치된 농지 위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보셨나요?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이는 농막으로 가는 도로를 포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인데, 무조건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의 토지이지 주차를 위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주차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시 주차장으로 오랫동안 사용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주차의 편의를 위하여 자갈이나 폐석을 토지 바닥에 포설하거나 포장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농지의 불법전용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셨음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농막은 도로가 없는 맹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막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농지,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고, 본인소유의 농지라고 해도 농막으로 가는 편의를 위하여 도로 포장을 하면 불법이 되고, 주차의 편의를 위해 주차면을 포장하는 것도 불법이란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로에 접해져 있지 않은 맹지에도 농막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농막 설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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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택개발, 건축, 인테리어 설계, 시공 문의 b-studio@hanmail.net 이나 010-9162-6135로 문자요망

(주)여울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 작업수행중

건축프로젝트그룹 J & G건축 26년차 건축가 주원태

홍익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 

저서로는 [수인의 건축]  [집과 연필, 비례이거나 반비례거나]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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