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집을 지으려고 할때 여러 설계사무소에서는 주택디자인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건축주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시공사들은 작기들의 시공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가격대비 집의 완성된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는 것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건축주의 마음만 들뜨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그런데 의외로 집을 짓거나 건물등을 건축할 때에 제일 골치아픈것은 이웃들과의 분쟁이다 이 민원 분쟁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진행을 하는 건축주들이 별로 없다
모두들 그런 주변 이웃들과의 민원분쟁은 시공사나 설계사무소의 감리자들이 알아서 해결해줄 것이라고 오해를 한다.. 물론, 처음에는 그들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처리해드린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서 공사진행이 지연되거나 민사소송이 걸린다거나 결국엔 준공이 나지를 않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건축주, 바로 집주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여기서 내가 무슨 두려움을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다 건축은 상상이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족들과 함께 소망하는 집을 갖고자 하는 목표가 확실하게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건축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웃들과의 민원이나 분쟁등의 사례들을 먼저 파악해보고 집 짓는 것을 준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처방안을 세우는 것도 미리 알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준비 안된 상태에서 겪는 것 보다는 좋을 것이다.
다음은 공사장 소음관리를 소홀하여 집단민원으로 확대된 사례에 대해서 적은 것이다. 한번 읽어보자
주택가의 민원은 대부분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2004년경 ○○구 ○○동 ○○건물의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안내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건물 앞에 공사에 대한 소음, 먼지 불편민원을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하고 전화 민원도 넣자”는 것이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거의 대부분 창문을 열고 산다. 여름철엔 이른 아침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잠을 깨우는 일이 자주 발생 되었다.
조용한 아침에는 소음이 더욱 크게 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관계자는 아랑곳 없이 공사에만 열중한 것이다.
민원이 빗발치자 구청에서는 시공사, 민원대표와 민원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게 되었고 일부 주민은 건물의 일조권, 조망권 피해까지 손해배상이 있어야 한다며 민원은 더욱 확대되고 집단화되어 수개월간 계속되었다.
민원이 커지자 시공자 측에서도 소음감소 대책을 마련하느라 공사가 차츰 지연되었고 이 무렵 공사장 주변의 다른 주민들도 민원에 가세하기 시작하면서 민원인에 대한 이해 설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빨리빨리 쉽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주변 주민들을 위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 등 환경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본 글중의 사례는 서울시청 건축과 안내문중 발췌했음을 알린다.
도시, 주택개발, 건축, 인테리어 설계, 시공 문의 b-studio@hanmail.net 이나 010-9162-6135로 문자요망
(주)여울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 작업수행중
건축 & 문화 컨텐츠 프로젝트그룹 STORY ONE, 26년차 건축가 주원태
홍익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
저서로는 [수인의 건축] [집과 연필, 비례이거나 반비례거나]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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