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을 짓거나 상가건물을 신축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득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및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을 다 지어놓고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기 전에 해당 관련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짓다가는 ㅂㄹ법건축물이 되어서 매년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철거를 이행해야 한다.
건축물 신축, 증축 등 건축행위의 경우 두 가지 행정방식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와 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건축허가는 말 그대로 해당 관공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건축신고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규모등이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러한 건축물 허가 및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등 자격이 있는 분의 설계도면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 건축 허가 및 신고를 통해서 건축물을 다 지은 후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준공이라고 했다)절차를 통해서 건물 보전등기를 신청한 후에야 사용이 가능하다.
건축사 설계대상 과 건축사 설계 예외대상 알아보러 가기
건축허가 대상
아래에 적어놓은 건축신고대상 이외는 모두 건축허가대상이 된다.
건축신고 대상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다음에 정하는 대수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5. 그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 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 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작성자 : 주원태
많은 예비건축주분들의 주택을 계획하시는데 일부 참고해서 좋은 집 짓기를 소망한다. 다른 문의들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란다.
작성자 : 스토리원 아키텍츠 건축가 주워태
건축가 주원태
부천대학교 건축과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홍익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에서 수학을 하였다. 서인건축, 삼우설계등에서 실무를 거치고 건축시공이나 인테리어 설계까지 경험하였다. 부동산개발도 접근을 함으로써 28년차 건축가 활동으로 국한된 건축이 아니라 다방면에 관심을 가졌고 2020년부터는 동생 소설가 주원규와 함께 문화 및 컨텐츠, 건축프로젝트그룹인 스토리원(Story one)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건축, 인테리어와 더불어 소설, 영화, 드라마 및 IP분야까지 폭넓게 활동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수인의 건축] [집과 연필, 비례이거나 반비례거나]등이 있다.
설계 및 시공, 부동산개발 문의 bstudio012@gmail.net 이나 010-9162-6135(문자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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