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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집 잘 짓는 방법 배우기]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 건축사 설계 대상 건축물 과 건축사 설계 예외대상 건축물

by 아마추어 건축가 2024. 9. 11.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게 질문을 하는 내용 중 제법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사 자격으로 설계를 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대상건축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다. 도시 이외에 읍, 면 지역등에서는 건축허가대상이 아닌 건축신고대상의 경우도 많고 축사 및 작물재배사같은 것은 반드시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해서 인허가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하지만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고 해서 꼭 설계비가 적게 들고 절차가 수월하다는 생각은 먼저 지워버려라. 중요한 것은 건축사 설계대상 인지 아니면 예외대상인지가 아니라 건축가의 디자인과 건축철학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건축물에도 건축주와 코드가 잘 맞아야 된다는 점이다.

 

건축사 설계대상 과 건축사 설계 예외대상

 

 

그럼 먼저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축사 설계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3조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웬만한 건축신고 및 허가대상 건축물에는 건축사가 설계를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면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인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사 설계 예외 건축물에는 무엇이 있을까?

 

 

건축사 설계 예외 건축물

[건축법] 제23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여기서  제3항에 적혀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무엇이 있을까?

[건축법시행령] 제18조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여기에 등장하는  가설건축물은 또 무엇일까? 이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밀이다.

 

가설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15조 5항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맺으면서 하는 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리모델링의 경우 건축사가 설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단히 말해 일정 면적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일부 가설건축물등은 건축사 설계 예외 대상이 된다. 하지만, 건축사 예외 대상일 경우라도 자격의 여부를 떠나서 그냥 일반인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행정 업무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큰 골초를 겪게 될 수 있다.  행정적인 면을 따지자면 인근 설계 사무소를 통해 신고나 허가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음 그냥 먼저 찾아가기 전에 내게 문의를 주셔도 좋은 방법이다.

 

 

많은 예비건축주분들의 주택을 계획하시는데 일부 참고해서 좋은 집 짓기를 소망한다. 다른 문의들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란다.

작성자 : 스토리원 아키텍츠  건축가 주워태

 

건축가 주원태

부천대학교 건축과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홍익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에서 수학을 하였다. 서인건축, 삼우설계등에서 실무를 거치고 건축시공이나 인테리어 설계까지 경험하였다. 부동산개발도 접근을 함으로써 28년차 건축가 활동으로 국한된 건축이 아니라 다방면에 관심을 가졌고 2020년부터는 동생 소설가 주원규와 함께 문화 및 컨텐츠, 건축프로젝트그룹인 스토리원(Story one)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건축, 인테리어와 더불어 소설, 영화, 드라마 및 IP분야까지 폭넓게 활동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수인의 건축] [집과 연필, 비례이거나 반비례거나]등이 있다.
설계 및 시공, 부동산개발 문의 bstudio012@gmail.net 이나 010-9162-6135(문자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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