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불륜1 [사건 이슈] 만삭 부인 두고 ‘여직원과 불륜’ 저지른 공무원의 최후는? 만삭 부인 두고 ‘여직원과 불륜’ 저지른 공무원의 최후는? 경기연합신문 2022-02-11 16:35:52 임신한 아내 몰래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구청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11일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불륜을 저지른 구청 공무원 A 씨는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신입 여직원 B 씨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고,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다. http://im.newspic.kr/0n56mhA 만삭 부인 두고 ‘여직원과 불륜’ 저지른 공무원의 최후는? 사진=픽사베이 임신한 아내 몰래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구청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11일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따르.. 2022.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