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부인 두고 ‘여직원과 불륜’ 저지른 공무원의 최후는?
경기연합신문 2022-02-11 16:35:52
임신한 아내 몰래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구청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11일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불륜을 저지른 구청 공무원 A 씨는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신입 여직원 B 씨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고,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다.
만삭 부인 두고 ‘여직원과 불륜’ 저지른 공무원의 최후는?
사진=픽사베이 임신한 아내 몰래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구청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11일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불륜을 저지른 구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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