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부인 두고 ‘여직원과 불륜’ 저지른 공무원의 최후는?
경기연합신문 2022-02-11 16:35:52
임신한 아내 몰래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구청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11일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불륜을 저지른 구청 공무원 A 씨는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신입 여직원 B 씨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고,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다.
해당 게시글은 업체 수수료를 받고 작성한 글입니다.
'기타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건 이슈] 일본의 한류 거리 풍경.jpg (0) | 2022.02.16 |
---|---|
[발송배전기술사 실전문제해설] [문제23] Topping cycle 석탄발전에 관하여 아는 바를 설명하고 다른 석탄발전방식과의 효율 및 cost를 비교하시오. (0) | 2022.02.15 |
[사건 이슈] 닭다리 2개씩 빼고 판매한 치킨집…"점주가 빼돌린 것 아니냐" 의혹 (0) | 2022.02.12 |
[사건 이슈] 박근혜, 퇴원후 고향 대구로…옛 지역구 달성에 사저 마련(종합2보) (0) | 2022.02.12 |
[사건 이슈] '中귀화' 임효준 "중국 여자, 한국 여자보다 예뻐" (0) | 2022.0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