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3 다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꿈꾸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모든 정보를 총정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등장한 공동주택 하나의 형태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촉진했다.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이 포함된다. 각 형태 모두 도시형생활주택이지만, 단지형과 원룸형 주거는 같은 건물 내에서 공존할 수 없다. 요구 사항에 따르면 세대당 전용 주거 면적은 85m² 미만이며, 스튜디오형 유닛은 14~50m²에 걸쳐 300세대 미만을 수용할 수 있다. 이중 단지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최대 5층으로 제한된다. 물론,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 한 개층 증축이 가능하다. 게다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안에서 원룸형으로 300세대 미만으로 .. 2024. 10. 4. 24년 1.10 부동산대책~! 모든 내용 완벽하게 정리~! [완전공개] 실제로 개발계획건축물에 적용해봤습니다 이번 정말 부동산업계와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파문을 일으킨 1.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많은데 실제로 어떠한 규제완화등을 해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는 곳이 없더라구요 개인디벨로퍼들도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실제로 적용해봐서 세제혜택이나 주차대수완화등 각종 사업에 유리할 수 있도록 활용해봐야 겠다는 생각에 오늘 한번 1.10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원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2024년 1월 10일 발표되어 국내 부동산 업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 1.10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시행된 중요한 부동산 조치와 대출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에 있습니다. 부동산 환경은 다양한 변화를 겪.. 2024. 1. 17. [자체 프로젝트] 2019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도시형생활주택 수익분석위한 규모검토 오늘은 코로나이전에 활발하게 작업하던 시절 2019년말정도에 의뢰받았던 도시형생활주택의 규모검토를 소개해보겠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수요에 발맞춰 공급대책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다가구및 다세대,연립,아파트)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 및 주차대수, 필요로 하던 부대시설등을 간소화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허가및 사업승인으ㅡㄹ 내고 입주를 하게하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매우 컸다. 의정부및 기타 다른 지역에서의 외단열시스템에 대한 가연성외벽재료와 필로티구조의 합리성과 위배되는 소화시설부재와 피난동선의 불능성등에 의해서 엄청난 화재사로로 인한 인명및 재산피해등을 필두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게 무분별한 분양행태로 이끌어가는 시행업자들의 만행까지 여러가지로 힘든 건축물의 용도로 비쳐져왔.. 2021.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