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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2

피난계단 , 특별피난계단 및 옥외피난계단 설치기준 및 관련규정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피난계단의 설치기준 및 설치대상, 각 부분 규정과 관련 법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와 다르게 더 강화된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 및 관련규정, 그리고 옥외피난계단의 설치기준 까지 총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이젠 계단에 대해서는 숙지할 수 있을 것이다.   1. 피난계단1) 설치기준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5층 이상 건축물 2) 예외조건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을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 한 경우.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 200 ㎡ 이하인 경우  3)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2025. 4. 8.
2024년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이격거리(서울특별시 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셀프부동산개발계획방법 중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각 이격거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기준이다. 여기서 거론하는 내용은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일반적인 다세대주택일 수도 있지만 도시형생활주택 중의 하나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에도 포함이 된다. 이에 대한 각종 이격거리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대지안의 공지, 정북방향 일조권사선제한이격거리, 채광창 이격거리, 인동거리 등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많은 참고들이 있기를 바란다.  2024년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이격거리(서울특별시 기준)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이격거리 [서울특별시 기준] ​1. 대지안의 공지 -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2024.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