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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부동산 개발계획 방법

피난계단 , 특별피난계단 및 옥외피난계단 설치기준 및 관련규정 총정리~!

by 아마추어 건축가 2025. 4. 8.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피난계단의 설치기준 및 설치대상, 각 부분 규정과 관련 법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와 다르게 더 강화된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 및 관련규정, 그리고 옥외피난계단의 설치기준 까지 총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이젠 계단에 대해서는 숙지할 수 있을 것이다.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의 설치기준 및 관련 규정

 

 

1. 피난계단

1) 설치기준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5층 이상 건축물

 

2) 예외조건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을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 한 경우.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 200 ㎡ 이하인 경우

 

 

3)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④ 삭제 <1995. 12. 30.>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⑥ 삭제 <1999. 4. 30.>

 

[제목개정 1999. 4. 30.]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21. 3. 26., 2024. 11. 15.>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③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 6. 29., 2021. 9. 3.>

 

 

4) 피난계단의 구조

 

구분 구조

계단실 구조 내화구조

계단실 마감 불연재료

조명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외부창문 다른부분 창문과 2m 이상 이격

내부창호 망이 들어있는 붙박이창으로서 면적 1 ㎡ 이하

출입구 너비 유효너비 0.9m 이상

출입구 구조 갑종방화문 (언제나 닫힌 상태 유지 또는 자동)

계단의 구조 돌음계단 불가,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

계단연결 피난층 또는 지상층까지 연결

 

 

2. 특별피난계단

1) 설치기준

 

- 11층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 16층 이상), 지하 3층 이하인 층

 

-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중 1개소 이상을 특피로 설치

 

2) 예외조건

 

- 바닥면적 400 ㎡ 미만인 층

 

- 편 복도식 공동주택

 

3)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4)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구분 구조

내부마감 불연재료

부속실 면적 3㎡ 이상

외부창문 다른부분의 창문으로 부터 2m 이격

계단실과 거실 사이의 창문 설치불가

거실과 부속실 출입문 갑종 방화문

계단실과 부속실 출입문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출입구 너비 유효너비 0.9m 이상

계단의 구조 돌음계단 불가,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

 

 

3. 옥외피난계단

1) 설치기준

 

- 바닥면적 300 ㎡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 영업 용도로 쓰이는 층

 

- 바닥면적 1000 ㎡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3층 이상인 층, 옥외피난계단 추가 설치)

 

2)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전문개정 2008. 10. 29.]

 

 

5. 계단 설치 기준

1) 설치기준

 

- 높이 3m를 넘는 계단 : 3m 이내마다 유효 폭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 참 : 양옆에 난간 설치

 

- 너비 3m를 넘는 계단 :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예외 : 단높이 15㎝이하이고. 단너비 30 ㎝이상)

 

- 유효높이 : 2.1m 이상

 

- 초등학교 : 계단 및 참 (유효너비 1.5m), 단높이 (16㎝이하), 단너비 (26㎝이상)를 설치.

 

- 중, 고등학교 : 계단 및 참 (유효너비 1.5m), 단높이 (18㎝이하), 단너비 (26㎝이상)를 설치.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계단 및 참 (유효너비 1.5m), 단높이 (18㎝이하), 단너비 (26㎝이상)를 설치.

 

- 상기 외의 건축물은 계단참 유효너비 1.2m 이상으로 할 것.

 

- 기타의 계단 및 계단참 유효너비 0.6m 이상으로 할 것.

 

 

 

2)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3) 난간 및 손잡이

 

- 손잡이는 최대지름 3.2 ㎝이상, 3.8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 85 ㎝가 되도록 할 것.

 

- 계단이 끝나는 수평 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작성자 : 건축가 주원태

 

주원태

부천대학교 건축과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홍익대학원 도시계획을 수학 하였다. 서인건축, 삼우설계등에서 실무를 거치고 건축시공이나 인테리어 설계까지 경험하였다. 부동산개발도 접근을 함으로써 28년차 건축가 활동으로 국한된 건축이 아니라 다방면에 관심을 가졌고 2020년부터는 동생 소설가 주원규와 함께 문화 및 컨텐츠, 건축프로젝트그룹인 스토리원(Story one)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건축, 인테리어와 더불어 소설, 영화, 드라마 및 IP분야까지 폭넓게 활동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수인의 건축] [집과 연필, 비례이거나 반비례거나]등이 있다.
설계 및 시공, 부동산개발 문의 bstudio012@gmail.net 이나 010-9162-6135(문자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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