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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기술사 합격하기] [문제60] 정전작업 시작전 안전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by 아마추어 건축가 2022. 10. 25.

이미지출처 : 슬라이드 플레이어

 

Reference :  신들의 정원 – 강화풀밭농원 (최진만 기술사)

 

[문제60] 정전작업 시작전 안전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 문제연구 >

 

정전작업 시작전 안전사항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분류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① 현장만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1. 작업전 교육

2. 개폐기 조작

3. 단락접지 및 잔유전하 방전

4. 검전

5. 각종 안전표지물의 설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작업전의 계획단계부터 분류하는 경우

1. 작업책임자의 임명

2. 작업계획 수립 및 현장답사

3. 관계부서협의 (급전사령 및 설비운영부서)

4. 각종 안전표지물,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의 점검

5. 작업전 교육

6. 작업전 확인사항(개폐기조작,검전․ 접지,잔유전하방전 등)

 

※ ①번 분류방법에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2항 이후의 과정은 작업전 단계라기 보다. 직접 작업단계로서 분류된다고 생각되며 기술사 수준의 작업전 안전계획 단계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①번의 분류체제는 각종 교과서적인 책에서 분류하고 있는 방법임을 참고로 밝힌다.)

   특히 정전작업은 작업전 작업계획의 수립이나 관계부서(급전사령,정전구간의 동시작업부서등) 사전협의, 현장답사가 매우 중요한 작업전 안전계획단계이기 때문이다.

 

※ ②번 분류체제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작업전 계획단계에서 안전상 더욱 중요한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 이와 같이 문제의 방향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답안의 개요부분에서 작업전 계획단계부터 기술한다고 선언하는 것도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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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풀이 >

 

1. 작업책임자의 임명

 

휴전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송휴전연락업무를 담당하고 공사현장을 감독할 휴전작업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작업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건의 작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2인이상의 현장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1명을 총괄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2. 작업계획수립

 

작업책임자는 작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작업원의 오인,착각,독단적인 행위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전부 시설상황, 작업시 위험요인의 잠재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을 공사감독원 및 운전책임자와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3. 관계부서 협의

 

작업책임자는 공사감독원 및 관계부서(동시작업부서,급전지령부서 등)와 협의하여 일정한 작업방법,순서등 작업절차를 결정하여야 하며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 정전범위

- 개폐기 조작순서 및 연락방법

- 단락접지개소

- 송전시 안전확인방법 등

 

4. 작업전 교육

 

작업책임자는 작업 시작전에 작업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그 절차,주의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완전히 이해시켜야 한다.

- 작업의 목적과 범위

- 각 작업원의 담당직무

- 작업시행순서와 방법,이행하여야할 수속 및 절차

- 작업지시서의 검토

- 위험성 곤란성과 이에 대한 조치

 

5. 감독자 및 작업원의 작업전 현장확인 사항

 

- 적정한 작업용구의 준비

- 선로개폐기의 시건 및 작업중 표기

- 단락접지 및 잔유전하의 방전 확인

- 검전기에 의한 정전 확인

- 도로 구획루프,교통안전 표시판 등 각종안전조치의 확인

 

※ 본 해설에서 4 - 5번 항목을 확대해서 기술하는 경우 작업전 계획부터 작업전까지를 모두 만족시킬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정작업시 작업의 범위에 관하여 많은 논란을 듣고 있다. 그것은 작업구간에 대한 정전절체부터 정전작업이 이미 착수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작업전안전사항에 검전이나 접지가 포함될수 없다는 논리로서 매우 타당성 있는 의견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답안을 작성할때 수험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참고] 산업안전 보호구

 

1. 보호구의 정의

보호구란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 또는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작업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에 장착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2. 보호구의 구비조건

  ① 착용이 간편할 것

  ②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을 것

  ③ 유해, 위험요소에 대한 방호 성능이 완전할 것

  ④ 보호장구의 원재료의 품질이 우수할 것

  ⑤ 구조 및 표면가공이 우수할 것

  ⑥ 외관상 보기가 좋을 것

 

[참고] 안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유발시키는 방법

 

  - 안전의 필요성을 인식 시킨다.

  - 안전목표를 명확히 한다.

  - 안전활동의 결과를 종업원에게 알린다.

  - 상과 벌을 준다.

  - 경쟁과 협동을 유도한다.

  - 동기 유발 수준을 유지한다.

 

근래의 사업현장에서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여 인명피해등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전기현장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제조공장등 산업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사고들이 즐비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더 안전교육 및 안전시스템에 대한 강화를 통해서 더이상은 인명피해 및 산업계의 악영향이 끼치는 일이 없도로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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