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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의 흐름이 보이는 알깃 쉬운 경제금용 용어해설 ] 간접세 와 직접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아마추어 건축가 2025. 3. 12.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육받은 것들중에 경제금융지식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워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금융관련 지식들이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잇는데 우리들은 오로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와 대학을 가서도 어떻게 하든 취직을 해서 월급받는 것을 위해서 배워온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제금융 용어를 먼저 기본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경제금융 용어해설에 대한 내용들을 알기쉽게 해설을 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번에는  직접세 와 간접세 에 대해서 알아보자.

 

알기쉬운 경제금융용어해설 -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 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료 참고 출처 : 2023 경제금융용어사전 700선 (도서)

 
 

 

주원태

 
 

부천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홍익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공부 하였다. 서인건축, 삼우설계등에서 실무를 거치고 건축시공이나 인테리어 설계까지 경험하였다. 부동산개발도 접근을 함으로써 28년차 건축가 활동으로 국한된 건축이 아니라 다방면에 관심을 가졌고 2020년부터는 동생 소설가 주원규와 함께 문화 및 컨텐츠, 건축프로젝트그룹인 스토리원(Story one)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건축, 인테리어와 더불어 소설, 영화, 드라마 및 IP분야까지 폭넓게 활동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수인의 건축] [집과 연필, 비례이거나 반비례거나]등이 있다.
설계 및 시공, 부동산개발 문의 bstudio012@gmail.net 이나 010-9162-6135(문자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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