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59] 사용중인 고압전선로를 이설 및 교체하는 전기공사를 하고자 한다. 기존전로를 정전시키고 작업을 실시할 때 필요한 안전작업조치를 설명하시오.
< 기출유형 >
99. 특고압 전기설비 정전작업시 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대해 논하시오(25)
92. 전기설비의 정전작업시 감전방지 대책을 논하시오.(25점)
< 문제연구 >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존선로를 정전시키고 작업을 실시할 때 필요한 안전작업조치”라는 부분이 어디부터인지 다시 생각하자. 일반적으로 휴전작업5)구간에 대한 검전, 접지, 잔유전하의 방전 등 현장 작업장소 위주의 답안이 기술될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은 작업계획수립부터 라고 생각하고 있다. 작업계획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총괄 책임자 및 개폐기 조작 지령자의 확정
- 정전작업 종료시간 및 송전완료시간
- 정전구간 및 조작 개폐기,조작순서 확정
- 조작 개폐기별 조작자 및 단락접지장소 지정
이러한 항목은 정전작업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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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풀이 >
사용중인 전선로를 이설,교체하는 작업은 정전범위설정이나 작업형태의 난이도가 매우 높고, 복잡한 작업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각종 안전작업조치중 작업전 작업계획의 철저한 수립과 작업자의 착오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할수 있다.
1. 작업전 작업계획수립 및 관계부서 협의
정전작업에는 휴전에 관련된 작업구간의 정밀한 작업계획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적정한 작업시간, 투입인원의 산정과 휴전 및 복귀에 필요한 개폐기의 정확한 조작 순서, 정전작업을 총괄 지휘할 작업책임자를 임명하고 정전에 관계되는 전력관리처등 관계부서 사전 협의를 실시한다.
또한 작업이 매우 복잡한 경우 작업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정전범위를 적정하게 확대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
2. 작업전 교육
작업책임자는 작업 시작전에 작업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그 절차,주의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완전히 이해시켜야 한다.
- 작업의 목적과 범위
- 각 작업원의 담당직무
- 작업시행순서와 방법,이행하여야할 수속 및 절차
- 작업지시서의 검토 및 작업의 위험성, 곤란성과 이에 대한 조치
3. 착오 통전 금지조치
정전 작업 중 오송전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중에는 정전에 사용한 각종 차단기 및 개폐기의 전원 스위치를 시건한다. 또한 정전 조작 스위치에는 통전금지에 관계되는 사항을 명시한 표시찰을 부착하며 필요시 전원개폐기 설치장소에 감시인을 배치한다.
4. 잔류전하의 방전
지중 케이블 선로, 전력 콘덴서 등이 설치된 선로를 개로한 때에는 잔류전하에 의해 감전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착수전에 안전한 방법으로 잔류전하를 확실히 방전시켜야 한다. 잔류전하를 안전하게 방전시키는 방법으로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단락접지기구를 먼저 접지시킨 후 접지된 단락용 클립으로 충전선로 각각의 리드단자 등을 단락한다.
※ 단락접지시에도 작업자는 절연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접지측부터 연결후 선로측을 연결한다. 이후 철거시 순서는 선로측 제거후 접지측을 개방한다.
5. 작업구간 검전 및 전원측 단락접지
정전작업을 행할 경우 정전여부에 대한 판단을 오인하게 되면 중대재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작업착수 전 필히 검전 및 단락접지를 행하여야 한다. 이때, 검전과 단락접지를 행하는 작업자는 고압전기 취급자 중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지명하고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역승압 방지조치
최근 저압 소형발전기와 이동식 발전기의 보급확대로 역승압에 의한 감전재해방지가 중요하게 되었다. 저압발전기의 사용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인입개폐기 개방확인, 인하선 분리등의 조치등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전구역내 주상변압기가 다수 일때에는 이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구간의 양단, 분기개소에 단락접지를 실시하여 만일 오송전 되더라도 단락전류가 단락선 및 접지선을 통하여 흐르게 함으로써 작업자의 감전재해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정전작업 관련 안전기준 - 법 개정관련은 반영하지 못했음
1. 정전작업시 조치(안전기준 342조)
- 개폐기 개로후 시건장치 및 표지판부착
- 전력케이블, 전력콘덴서 등의 잔류전하 방전
- 단락접지 실시
- 작업종료후 근로자에게 통지후 접지기구 제거
2. 정전작업요령 작성(안전기준 344조)
- 작업책임자 임명, 정전범위 및 절연용 보호구 점검 등
- 전로의 정전순서, 개폐기관리 및 표지판 부착 등
- 정전 확인순서
- 단락접지 실시
- 전원 재투입 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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