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초보 디벨로퍼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주차장 핵심 아이템인 소규모 주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평소에도 많은 셀프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 소규모 땅을 매입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세대주택 이나 다가구주택, 아니면 소규모 수익형 분동산인 상가주택등을 계획할때 주차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이럴때 대부분 부설주차설치대수가 8대이하로 소규모주차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최고의 대지의 가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제5항)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은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에만 해당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주식 주차장 지평식이란 일반적으로 나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의미한다.
차로
너비 :2.5m 이상으로 하되,주차단위구획과 접한 차로는 다음 표와 같이 설치한다.
도로를 차로로 사용가능한 경우
1)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차로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m 이상 (평행주차형식은 4m 이상) 으로 하고 도로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본다)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직각주차형식만 가능)에만 가능함
*보․차도 구분이 있는 12m 미만의 도로,보․차도 구분이 없는 12m 이상의 도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로로 사용이 불가하다.
연접 주차
주차대수 5대 이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 가능하다. 이것을 연접주차라고 한다.
*5대 이외의 주차단위구획은 별도의 차로를 확보하여 배치해야 한다.
출입구
출입구 너비는 3m 이상으로 하되,막다른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2.5m 이상이면 가능하다.
작성자 : 건축가 주원태
주원태
부천대학교 건축과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홍익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에서 수학을 하였다. 서인건축, 삼우설계등에서 실무를 거치고 건축시공이나 인테리어 설계까지 경험하였다. 부동산개발도 접근을 함으로써 28년차 건축가 활동으로 국한된 건축이 아니라 다방면에 관심을 가졌고 2020년부터는 동생 소설가 주원규와 함께 문화 및 컨텐츠, 건축프로젝트그룹인 스토리원(Story one)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건축, 인테리어와 더불어 소설, 영화, 드라마 및 IP분야까지 폭넓게 활동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수인의 건축] [집과 연필, 비례이거나 반비례거나]등이 있다.
설계 및 시공, 부동산개발 문의 bstudio012@gmail.net 이나 010-9162-6135(문자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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