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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뜻, 단통법이란? 단통법의 문제점 및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떻게 변할까?

by 아마추어 건축가 2024. 1. 23.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왔던 단통법이 이번에 폐지되면서 큰  서민경제의 변화가 될지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단통법이란게 무엇이었는지 단통법의 뜻에 대한 것과 단통법으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이제 단통법이 폐지되었는데 이로 인해 추후 서민경제등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테크M

 

단통법이란?  단통법의 뜻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약어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꽤 올된 법률이네요. 이 법은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가 서로 달라서 발생하는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취지는 좋았지요? 그럼 관련 근거법률을 보시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제12679호)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ㆍ제2항과 제12조제2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 이동통신 3사는 경쟁사의 기존 고객을 빼앗아 오기 위해 각종 마케팅에 집중했습니다.

번호이동(통신사 변경) 고객에게 고가의 지원금을 지불했고, 이용자가 그런것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고가의 지원금이 대리점 마다 정책이 다르고,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각각 달랐던게 문제점이었습니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 액수가 시점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간 지원금 차별을 없애자라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현재도 핸드폰을 구매할 때 빠삭이나 밴드를 통해 구매를 하고, 지금도 대리점마다 그리고 시점마다 지원금이 다른 점들은 변하지 않던데 이상하네요~

 

 

단통법의 문제점

단통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공시 지원금이 기존보다 훨씬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단통법은 어떻게든 각 이동통신사가 점유율을 높이려고 출혈적인 마케팅비를 지출하던 것을 봐주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었고,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안좋은 영향요소가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단통법이 통과됨으로써 투자액의 4분의 1 이상(엄청난 금액)을 마케팅비에만 소모해버리던 SK텔레콤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던 KT는 단숨에 흑자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니 그러한 기업들의 호재는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이 채워주는 꼴이 된 것이었습니다.

 

단통법의 현재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6년간 지속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법안이 발의되는 등 단통법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벼랑끝 단통법] "제 값주면 호갱"…폐지냐 개정이냐

"싸게 사는 게 왜 불법이죠?"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말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판매점을 방문한 30대 김유경씨는 "제값을 주고 스마트폰을 사는 게 호갱"이라며 어느덧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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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냐 개선이냐...여야 '동상이몽'

▲ 단통법 폐지 기자회견을 하는 박영식 국민의힘 의원. /제공=박영식 의원실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6년간 지속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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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휴대폰을 구매할 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판매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거의 휴대폰 구매의 '국룰'로 자리잡고 있던 것은 알고 계셨겠지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결국 제 값을 주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호갱이 되어 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 현재의 단통법의 현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래와 같이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과징금 폭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단통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계속된 의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최근까지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단통법 위반)으로 512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것도 이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단통법 폐지, 그 이후의 형국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결국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혔습니다.

그런데 단통법 폐지공개후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대책이 시행되더라도 통신사들은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들이 대대적으로 마케팅비를 쏟아내는 이른바 출혈 경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비대면 채널을 통한 서비스 가입이 늘어나고 있고 5G 가입자가 정체기에 돌입한 시점에서 단통법 폐지만으로 통신사가 공격적인 마케팅에 뛰어들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4719S9TV

 

‘단통법’ 폐지한다지만…증권가 한 목소리 “통신사 타격 없어”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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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이런 논란이 잠재워지고 유용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될까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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