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시절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4대보험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도 월급명세서에 찍혀 나오는 4대보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월급 얼마 안되보이는데 거기에서 적지 않게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 아! 피같은 내가 번 돈~ 도대체 4대보험이 무엇이길래 매달 고정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건지 궁금하신 적이 없으시나요? 그리고 4대보험료는 왜 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세부적으로 파고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4대보험의 정의
4대보험이란 말 그대로 우리의 생활을 복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4개의 국가보험을 의미합니다.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장애,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 형식으로 국가차원에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궁금증1. 보험가입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아르바이트, 인턴,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궁금증2. 4대보험료를 왜 내는지?
- 만약 4대보험이 없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생활에서 큰 부담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면 병원에 가서 의료비의 대부분을 자신의 돈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우리가 정말 수백억대 부자가 아니고서 말입니다.
또한, 4대보험 납부 기록이 있어야 히사에서의 일한 경력과 연봉을 인정 받을 수 있는데, 만약 4대보험이 없다면 근무 기간과 연봉을 따져볼 수 없게 되겠지요? 그러면 회사를 이직하는것과 필요할 때 대출받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렇듯 4대보험은 우리의 생활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기반이 되는 안정적인 것입니다.
궁금증 3. 4대보험료, 얼마나 내는 걸까?
- 4대보험료는 보통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같이 부담하는 형태의 보험입니다. 그 중 특히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보통 연봉협상 할 때 이야기하는 ‘세전 급여’는 4대보험료가 빠지기 전의 금액을 말하는데, 실제 우리 손에 들어오는 수령액 즉, ‘세후 급여’는 4대보험료가 모두 빠져나간 후의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 납부 비율은 간단하게 표로 작성하게 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비율을 합산해 보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8.73%정도가 되겠습니다.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연금보험(국민연금) | 4.50% | 4.50% |
건강보험 | 3.43% | 3.43% |
고용보험 | 0.80% | 0.80% |
산재보험 | 보험료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 |
4대보험의 종류
4대보험의 종류로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총 4개의 보험이라서 4대보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연금보험(국민연금)
연금보험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경력의 중단, 사고나 질병 등 여러 사항으로 돈을 벌기 힘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진다는 것이겠지요. 이렇듯 인생 노년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이 바로 연금보험인 것입니다.
가입 대상
연금보험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의할 점은 자체의 연금제도가 있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보험료 액수
이렇게 가입을 하면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이 다른 연금제도와 차별 점은 물가상승률을 보험료에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연금보험의 납입금액은 근로자 월 소득의 9%입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앞서 표에서 보셨듯이 회사와 개인이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이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낸 보험료가 많고 또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연금보험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만약 10년 내는 것을 채우지 못하면 현재까지 낸 돈과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연금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노령연금은 61~65세부터 매월 지급되는 연금을 말하고, 유족연금은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수급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또,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생겨서 생활을 하게될 때 지급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2. 건강보험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불의의 사고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게 건강보험입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보험이 건강보험의 취지입니다.
또 직장인이 정기적으로 받는 국가건강검진도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건강검진을 받을때에는 비용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보험료 액수
건강보험도 매월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에 비례하게 납부하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서 부과됩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자 소득의 6.86%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은 이제 아시겠지요?
건강보험료 안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8.51%를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
실직을 하게 되면 지역건강보험료가 퇴사 전보다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만든 것이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실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가 퇴사 전보다 높아지더라도 실직 전에 납부하던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갑자기 부담없게 하려는 것이겠지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의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십시요.
3. 고용보험
취업난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고 직접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닐겁니다.. 그만큼 고용과 노동에 대한 위기가 증가하면서 고용보험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구직, 휴직,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중단 되었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보험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돕고 다시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혜택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실업 시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급여를 최대 270일(9개월 정도) 동안 지급합니다. 저도 예전 몇 번 받아보았는데 매우 적절하게 유효한 것 같더라구요.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으로 인한 휴직, 실업 직전 연도 월평균 임금의 100%를 최대 90일 동안 지급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업무상에 사고를 당했거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질병, 출퇴근하던 중 발생된 사고 등을 이유로 산재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액수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로부터 전액 징수합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자동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직업군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일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의 산재보상
산업재해는 물리적인 부상뿐만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병 등 그 인정 범위가 다양해요.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내는것이고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이제는 확실해 지셨습니까? 우리의 생활을 더욱 안전하게 각종 위험에서 보장해 주는 4대보험! 이제부터는 확실히 알고 4대보험을 납부해 보도록 하십시다.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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