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전체 해설~!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이라면 납부세액을 줄이는 데 있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가능한 항목을 찾기 위해 다양한 공제 항목을 탐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을 목표로 연말정산 및 세액공제 대상 공제항목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려보겠습니다. 광범위한 항목 목록을 고려할 때 다음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 이제 시작해볼까요?
1부. 연말정산 속득공제
(1)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란 부양가족이 있을 때 해당 가족 수만큼 공제해 주는 걸 의미하는데요. 크게보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해당 근로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포함되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 줘요.
단,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여야 하며, 아래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추가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2) 연금보험료공제
올해 과세기간에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보험료를 냈다면,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3) 주택자금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 구입 하거나 전세및 월세로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등을 상환했을 때에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 마련 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 원을 그 한도로 합니다.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 300만 원∼1,8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무주택자 외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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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올해 1년간 쓴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소득 공제 대상인데요. 이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전부를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을 공제 한도로 해요.
공제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40% or 50%), 대중교통 이용분(8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3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소득공제하고,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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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소득공제
① 개인연금저축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그 납입액의 40%를 연 72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본인 명의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면, 납입한 금액과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 금액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3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
③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④ 중소기업 벤처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 벤처 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투자조합 출자, 벤처기업 직접투자, 크라우드 펀딩 방식 투자금액은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3천만 원 이하분은 100%,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분은 70%, 5천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율 적용합니다.
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이 있다면, 출자 금액와 4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연 400만 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 원 한도)
여기서 근로자가 직접 출자한 건 과세대상이지만, 회사가 출자한 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주식을 취득 및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조합을 말해요.
⑥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근로자 임금을 삭감했다면 삭감액의 50%를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라면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연 1,000만 원 한도) 받을 수 있어요.
(직전 과세 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 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⑦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가입 당시 5천만 원 이하, 공제기간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를 유지하는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10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아요(납입한도 연 600만 원, 공제 한도 240만 원). 현재는 가입할 수 없지만, 이미 들어둔 분들이라면 소득공제 혜택 꼭 챙겨서 받으십시요.
➇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19세~34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 저축 상품은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 5천만 원 미만인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액의 40%을 소득공제해 준답니다. 가입 기간 중 총 급여 8천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산출 세액이 130만 원 이하라면 산출 세액의 55%, 산출 세액이 13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아요.
(2) 자녀 세액공제
올해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다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만 8세 이상의 자녀를 두었다면 자녀 1인당 15만 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셋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을 포함한 한도 금액은 900만 원이에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5%)는 추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4) 보험료
올해 낸 보장성보험료가 있다면,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아요. 한편,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역시 마찬가지로 연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5) 의료비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요. 단,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가 적용돼요.
연 7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본인 및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다는 점, 알려드려요.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6) 교육비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면,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 세액에서 빼줘요.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교육비>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 대상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대상
(7) 기부금
근로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이 기부금을 냈다면,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를 공제받아요.
(8) 월세액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액의 15%(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7%)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의 월세액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 750만 원을 공제 한도로 정해두고 있어요.
(9) 기타 세액공제
① 표준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특별 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일괄적으로 연 13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② 납세조합 공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받아요.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로 하며, 근로제공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세액을 공제해요.
그 외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체크해 보세요.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해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 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연말정산할 때 여러분께서 알아두어야 할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총정리해 알려드렸습니다.. 필수 정보만 담았는데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져보니 항목이 다양한 걸 알 수있어서, 연말정산 최대 환급액에 도전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 보입니다. 이 모든 항목을 체크하기 힘들다해도 꼭 천천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예상 환급액 조회와 함께, 공제 항목별 연말정산 전략을 짤 수 있는 팁까지 알려드리니, 조금은 간편한 연말정산 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신고 책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아~ 그리고 이젠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매우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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