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개정1 [국내건축 정책동향] 국토부, 「행복도시법」·「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복도시법」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행복도시법」)과「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이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법」 -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안정적 운영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형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약칭: 행복도시) 내 다수의 대학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고 있으며, 공동캠퍼스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복도시법」을 개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대를 비롯한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2023.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