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행복도시법」)과「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이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법」
-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안정적 운영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형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약칭: 행복도시) 내 다수의 대학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고 있으며, 공동캠퍼스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복도시법」을 개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대를 비롯한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24년 개교를 준비 중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및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입원 부족이 예상되는 운영 초기에 공동캠퍼스의 운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캠퍼스가 행복도시를 우수한 대학과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거점으로 육성시키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 쪽방촌 정비, 도심복합사업, 중소규모 공공택지개발 등 공공주택 사업여건 개선 -
-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 속도 제고 기대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보상방식 보완과 주민 재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대전시 등과 함께 낡고 협소하며 폭염·홍수와 같은 재해에 취약한 쪽방촌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공공주택 사업*을 ’20년부터 추진 중이다.
* (영등포·대전역) 지구계획 승인 완료, 보상절차 진행 중/ (서울역) 지구지정 추진 중
쪽방촌은 도심 내 낙후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토지 소유주 대부분이 사업지구 밖에 거주 중이나, 현행 「토지보상법령」상 지구 밖에 거주하는 주택/토지 소유주에게는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아, 주민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복합사업’은 토지등소유주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분양권으로 보상 가능(주민 공고·공람 시 관련 의견 다수)
이에, 도심 내 낙후지역을 전면 재정비하고 주민의 지역 재정착을 유도하려는 공공사업의 취지와, 도심 내 정비사업 간 형평성 보완 측면 등을 고려하여, 주택/토지 소유주가 현물보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아파트 분양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또한, 민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주택·업무·상업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여건도 개선하였다.
주민참여 확대 차원에서 ① 사업계획승인 전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②공공사업 전 민간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선투입했던 매몰비용도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공공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단축한다.
* 구체적인 지구 면적 범위는 시행령 개정 통해 반영(‘23.12)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 사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며, 「9.26 공급대책」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과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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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임 종합건설회사 CM사업부이사로 재직중, 27년차 건축가 주원태
홍익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
저서로는 [수인의 건축] [집과 연필, 비례이거나 반비례거나]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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