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절차간소화1 [국내건축 정책동향]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9월 11일부터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 2023.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