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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동향 및 연구동향

[국내건축 정책동향]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by 아마추어 건축가 2023. 9. 22.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9월 11일부터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제시토록 하였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개정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팩스 044-201-5532

 

 

출처 : 건축공간연구원

 

 

건축, 부동산 개발 시행, 설계, 시공 문의 b-studio@hanmail.net 이나 010-9162-6135로 문자요망

(주)여울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 작업수행중
(주)아임 종합건설회사 CM사업부이사로 재직중,  26년차 건축가 주원태
홍익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 
저서로는 [수인의 건축]  [집과 연필, 비례이거나 반비례거나]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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