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법 시행1 국토부,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공포·시행 (2021. 06. 17) 국토부,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공포·시행 2021. 06. 17|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민간 참여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 *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 간소화(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절차 삭제),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스마트혁신·실증사업 관리규정 정비 등(’21.3.16. 공포)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규제여부를 신속.. 2021.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