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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동향 및 연구동향

국토부,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공포·시행 (2021. 06. 17)

by 아마추어 건축가 2021. 6. 26.

이미지출처 - Axis 커뮤니케이션

 

국토부,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공포·시행

2021. 06. 17|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민간 참여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

*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 간소화(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절차 삭제),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스마트혁신·실증사업 관리규정 정비 등(’21.3.16. 공포)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되었으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인천(I-MoD)과 세종(셔클)에서 활발하게 실증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시민들의 버스 평균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으로 80% 감소시키고, 이동시간도 40% 단축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 탑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버스로, 승객이 플랫폼(App)에서 호출하면 승객 위치·경로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최적 경로 도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20 9월에 5곳 지정)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

 

이를 통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와 수도권 지역에 신청이 집중되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구지정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되었다.

 

<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

 

또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준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특례기간 이후 사업 중단 우려 해소 >

 

종전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엔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되었다. 부처는 법령 정비를 요청받는 경우, 필히 이에 대한 답을 주도록 했다.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 스마트실증사업(실증특례)를 승인받은 기업

 

국토교통부는 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들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 유도 >

 

국토교통부는 점차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스마트도시법 3조 상 대상지역(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혁신도시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행복도시특별법, 도시재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개량사업)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공익성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민관공동법인을 설립해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특히, 이번에 SPC 사업방식이 확대됨으로써 ICT 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싣는 글과 이미지는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http://www.aurum.re.kr 에서 가져왔음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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