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관련세무1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세무관련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Capital gains tax exemption on the housing-project member’s right to residency 양도소득세는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국민의 주거안정과 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일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및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으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한정) 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 2022.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