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다세대주택2 다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꿈꾸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모든 정보를 총정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등장한 공동주택 하나의 형태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촉진했다.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이 포함된다. 각 형태 모두 도시형생활주택이지만, 단지형과 원룸형 주거는 같은 건물 내에서 공존할 수 없다. 요구 사항에 따르면 세대당 전용 주거 면적은 85m² 미만이며, 스튜디오형 유닛은 14~50m²에 걸쳐 300세대 미만을 수용할 수 있다. 이중 단지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최대 5층으로 제한된다. 물론,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 한 개층 증축이 가능하다. 게다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안에서 원룸형으로 300세대 미만으로 .. 2024. 10. 4. 2024년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이격거리(서울특별시 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셀프부동산개발계획방법 중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각 이격거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기준이다. 여기서 거론하는 내용은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일반적인 다세대주택일 수도 있지만 도시형생활주택 중의 하나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에도 포함이 된다. 이에 대한 각종 이격거리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대지안의 공지, 정북방향 일조권사선제한이격거리, 채광창 이격거리, 인동거리 등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많은 참고들이 있기를 바란다. 2024년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이격거리(서울특별시 기준)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이격거리 [서울특별시 기준] 1. 대지안의 공지 -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2024.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