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개발계획1 2024년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이격거리(서울특별시 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셀프부동산개발계획방법 중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각 이격거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기준이다. 여기서 거론하는 내용은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일반적인 다세대주택일 수도 있지만 도시형생활주택 중의 하나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에도 포함이 된다. 이에 대한 각종 이격거리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대지안의 공지, 정북방향 일조권사선제한이격거리, 채광창 이격거리, 인동거리 등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많은 참고들이 있기를 바란다. 2024년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이격거리(서울특별시 기준)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이격거리 [서울특별시 기준] 1. 대지안의 공지 -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2024.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