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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기술사 합격하기] [문제14] 산업재해(인체상해)의 정도를 국제통계회의에서 약속된 방법으로 설명하시오

by 아마추어 건축가 2021. 9. 15.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여기서 싣는 글은 신들의 정원  강화풀밭농원 (최진만 기술사)에게서 가져왔음을 알린다.

 

[문제14] 산업재해(인체상해)의 정도를 국제통계회의에서 약속된 방법으로 설명하시오

 

국제통계회의에서 약속된 인체상해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6단계로 구분한다.

 

① 사망 :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혹은 부상의 결과로 사망한 것

 

② 영구 전부노동불능 :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근로의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상해 정도 (신체장애등급 1~3급에 상당)

 

③ 영구 일부노동불능 :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의 일부가 영구적으로 노동기능을 상실한 상해정도 (신체장애 등급 4~14급에 상당)

 

④ 일시 전부노동불능 : 안전사고로 신체장애가 남지 않은 일반적인 휴업재해로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기간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정도

 

⑤ 일시 일부노동불능 : 의사의 진단에 따라 부상 다음날 또는 그 이후의 정규노동에 종사 할 수 없는 휴업재해 이외의 것으로 일시취업시간중에 업무를 떠나 치료를 받는 정도의 상해 정도

 

⑥ 응급조치 상해 : 응급처치 또는 자가 치료를 받고 당일 정상작업에 임할 수 있는 상해정도

 

 

[ 참고 ] 재해 통계를 위한 인체상해의 통계적 분류

 

재해 예방의 방침을 결정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재해를 통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강도율, 천인율, 빈도율 등에 사용한다.

 

① 사  망 : 업무상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 (노동 손실 일수 7,500일)

② 중상해 : 부상으로 인하여 8일 이상의 노동 상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

③ 경상해 : 부상으로 1일 이상 7일 이하의 노동 상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

④ 무상해 : 사고 : 응급  처치 이하의 상처로 작업에 종사하면서 치료를  받는 상해 정도(통원치료), 한국과 일본에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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