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 관련된 법령의 내용은 개정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미리 알린다.
[문제06] 전기공사시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감리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하여 기술하시오.(25점)
< 관련법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감리원의 업무)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등에 관한 사전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문제해설 >
※ 감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전력기술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본 수험이 전기안전기술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업무내용의 방향을 안전분야로 돌려서 기술하자.
1. 개요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다. 각각의 임무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2. 공사전 임무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TSC : 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 활용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 공사업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 ,수행능력 보유 및 권한부여 검토
○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 유해, 위험 방지계획 내용 및 실천가능성 검토
○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공사중 안전관리 감리수행
○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태
○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 안전통로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4..4.기록유지
감리원은 감리원 직무중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에게 다음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 안전업무 일지, 안전점검 일지, 안전교육 일지
○ 각종 사고보고서 및 표준 안전관리비 집행실적
5. 안전점검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업자에게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 하도록 하고 당해공사의 준공시에 발주자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6. 안전교육지도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다음 내용의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방지에 관한 사항
○ 당해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 활선작업의 안전작업 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7. 사고처리 및 보고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망자 또는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동일한 종류의 부상자 및 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본문을 기술할때 순수하게 직무만을 기준으로 기술하는 경우 너무 직무만을 나열하게 됨으로 모양이 좋지를 않다. 따라서 약간의 중복되는 감은 있으나 공사전과 공사중이라는 항목을 도입하였다. 더 좋은 분류 체제를 연구해 보도록 하자.
[용어] 전기공사감리 란 ?
“전기공사감리” (이하 “감리”라 한다)라 함은 전기설비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본 글은 신들의 정원 – 강화풀밭농원 (최진만 기술사)에게서 가져왔음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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