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를 위한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관련 내용 정리 ]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2022년 6월말(1월~6월)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재해자의 25.3%가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특히 사고사망자의 49.8%가 건설업에서 발생해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이 가중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업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산업재해의 개념,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보고 의무 등 조치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산업재해의 개념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고,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참고).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고, 그 중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참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의무, 보고 의무, 은폐 금지 의무,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분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사항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는 것도 가능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참고).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 참고),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에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참고).
여기서 ‘3일 이상의 휴업’이란 결근 등으로 연속하여 3일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휴업 일수에는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 휴무일 등은 포함된다. 또한 산업재해조사표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할 것이나,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해당여부 및 재해발생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된다.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휴업기간의 판단은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에 의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보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하게 부여하거나, 휴업임에도 출근처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단순히 관계기관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더하여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때의 조치는 그것이 없을 경우 산재발생사실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사업주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한 경우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법원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휴업기간 동안 정상 출근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상(公像) 처리한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산업재해 은폐로 판단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0.2.13. 선고 2019고단2677 판결 참고).
산업재해 은폐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 참고). 따라서 사업주는 사고 상황에 적합하게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참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글. 신항철 Shin, Hangcheoul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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