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는 초등학교때 친구부부가 자신의 첫째 아들이 2살인 무렵에 귀농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하던 금융컨설팅업을 그만두고 경기도 가평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 그 친구부부가 살게 된 곳은 교통은 좀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도시처럼 원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시골인지라 밭농사짓기에 좋았고, 경치가 꽤 좋았다.
그렇게 경치 좋은 곳에 살다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자주 방문 하게 되었다고 그 친구는 내게 말하곤 했다.
자신의 친척이나 친구들, 사회에서 만난 지인들은 물론이고 가평의 그 주택이 위치한 지역으로 지나가던 사람들도 젊은 축에 드는 부부가 특용작물로 농사짓고 산다고 하니 귀농에 대해서도 물어보려 오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햇다.
그렇게 방문하다보면 서로간의 이야기가 길어지게 되고 서로간의 인간적인 교제도 되더라 하면서 그러다보니 하룻밤 정도는 집에 남는 방들에서 자고 가게 되더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점차 많은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되고 친구들 중에 귀농정보를 제공하는 잡지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이가 있었는데 자기의 잡지에 그 가평의 친구 집에 대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다. 말 그대로 어느 순간에 그 친구의 집은 펜션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러더니, 귀농생활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시작하던 그 친구부부는 펜션을 하게 되었다.
이렇듯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약간은 젊은 편에 속하는 분들이 시골의 집을 가지고 펜션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최근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아예 블로그나 유투브등에서는 의도적으로 농촌의 시ㄱ골집을 잘 골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 후 조금 리모델링으로 손봐서 펜션으로 변경시키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물론 많은 분들이 친구부부처럼 처음부터 펜션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시골집에서 살다 보니 펜션을 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그럼 그러한 생각이 들었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길 것이다. 펜션을 시작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될텐데 허가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말이다.
내 주변에도 그 허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시골집을 펜션으로 활용해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있는 생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펜션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디를 놀러 가게 되면 그 여행지 주변에서 잠도 자야 되고 음식도 가족들이나 함께 여행간 사람들과 해먹을 수 있는 펜션을 거창하게 별도의 제도나 규정에 맞춰서 전문적으로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되고 관리 운영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다.
그런 펜션은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말로 민박이라고 보면 된다.
바로 앞서 가평의 친구부부가 차린 펜션은 민박이다. 농어촌 정비법 제2조를 찾아보면 농어촌 민박 사업이란 것이 등장하게 된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농어촌 민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수도권이나 대도시들을 제외한 각 지자체들의 인구유입과 세수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펜션이라고 불리는 시설이 이 농어촌 민박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농어촌 지역 주민은 자신과 가족들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이나 다가구 주택으로 민박업, 즉 펜션업을 할 수 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중에도 그럼 자신의 집에도 간단하게 적용이 되겠는데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때 주택의 연면적은 230㎡ 미만이어야 한다. 우리들이 알기 쉽게 70평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다. 제일 먼저 오수 처리 시설을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선정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고(쉽게 말해서 정화조를 용량산정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도가 단독주택일때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분말소화기 및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화재 감지기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화재사고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유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들을 잘 성립한 후에 가 지자체 담당부서에 가서 농어촌 민박을 하겠다고 필요서류(복잡하지 않다. 신고대상이 때문이다.)와 위에서 이야기한 시설들을 설치했다는 증명서류들과 필요사진들과 함께해서 신고한 후 신고필증을 받아서 자신의 펜션에 잘 보이는 곳에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신고 필증 및 요금표를 부착하여야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서비스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귀찮다고 서비스 안전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 알고 있어야 한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펜션 이용객에게 숙박과 취사 시설 농산물 판매 등을 할 수 있으며 아침 식사는 제공할 수 있으나 점심이나 저녁 식사는 제공할 수 없다. 이유는 일반음식점이 아닌 용도인데 음식장사를 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조식 비용은 펜션 이용 요금에 포함해서 책정을 해야 한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음식솜씨가 좋아서 펜션이용객에게 하루 세끼의 모든 식사를 제공하면서 비용에다가 포함을 시켜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야 하는데 이때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2종 근린생활 시설중 일반음식점이어야 한다.
이럴려면 주택을 용도 변경 해야 하는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 펜션을 운영하면서 정말로 자신이 생겨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용도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농어촌 민박 사업과는 유사하지만 다른 펜션이 있는데 관광 펜션이라는 것이 그 주인공이다.
이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다가 민박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자연 문화 체험 관련 관광하는 것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관광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 용도가 주택이 아닌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자연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층수가 3층 이하의 규모와 객실 30실 이하의 건축물로써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기본적 객실의 구비와 더불어 여가를 즐기기 위한 야외 바비큐장 및 캠프 파이어 장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해야 한다. 말 그대로 외국에서도 국내관광을 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들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농어촌 민박 사업인 펜션 민박과 관광 펜션의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내가 살고 있는 시골집으로 숙박과 취사시설 및 농산물 판매하고 아침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농어촌 민박 사업이고 숙박업 허가를 받고 건축물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관광 펜션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제 시골집을 이용하여 펜션을 하는 방법을 조금 이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은가! 모든 것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이다.
자신의 집에다가 이런 펜션을 하고자 하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실제 거주하는 집이 있으니 시도해 볼 만하다고 본다. 나중이라는 시간은 없다. 지금이 바로 기회일 수도 있다.
건축, 인테리어 설계, 시공 문의 b-studio@hanmail.net 이나 010-9162-6135로 문자요망
(주)여울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 작업수행중
건축프로젝트그룹 J & G건축 26년차 건축가 주원태
홍익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
저서로는 [수인의 건축] [집과 연필, 비례이거나 반비례거나]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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