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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표한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소개,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그리고 심사와 지급방식까지 핵심 총 정리~!

by 아마추어 건축가 2024. 5. 6.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국세정책 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간에 빨리 신청하셔서 귀중한 장려금을 지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각각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과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과 신청방법을 소개하고 이렇게 신청한 이후에 심사과정과 장려금 지급받는 내용까지 해서 주요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 그대로를 핵심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장려금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자녀장려금 소개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이렇게 근로장려금 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소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ㅊㅜㄹ처 : 국세청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때를 놓치지 말아야 겠지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ㅊㅜㄹ처 : 국세청 홈페이지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참고(1)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2)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참고(3)자동신청 제도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심사 및 지급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지급시기 등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여기까지 해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소개하고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방법 그리고 심사 및 지급에 대해서도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서식들을 올려놓겠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서식 다운로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23.3.20.).hwp
0.10MB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4MB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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