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설립 승인하고,
토지은행 활용해 16년 만에 산업단지 조성 추진
- 2023년 3기 지자체 주도로 그림자(행태)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 선정
□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R&D(연구개발)지구에 400억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를 이뤄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기업에서 공장직원을 위한 기숙사 설립을 신청했으나, R&D(연구개발) 지구 계획에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해당하여 설립이 불가한 시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기업에서 공장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숙사는 부대시설로 봐야한다며 국토부에 법령의 기준을 명확화해주길 요청하였으며, 결국 기숙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이뤄냈다.
□ 울산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공공토지가 활용되는 선례를 만들었다. 울산하이테크밸리 사업은 2007년 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나 경기침체와 지가상승 등으로 착공에 난항을 겪으며 16년 동안 지연됐다. 사업재개를 위해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적기에 제공하는 토지은행(공공토지 비축사업) 대상지로 신청했으나 일반산업단지는 신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규정이 있어 거절됐다. 울산시는 LH본사와 한국토지공사 등을 방문하여 공공토지비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연간 5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3년 3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 2023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사례 총 743건(신규 705, 벤치마킹 38) 제출
□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대구, 울산)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2건(경남 합천군, 부산 금정구) ▴주민편익 증진 2건(경북 구미시, 인천 부평구)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2건(경기 안양시, 서울 강서구) 등 4개 유형 총 8건으로 사례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경제 활성화(2건)
□ 대구광역시는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R&D클러스터 부지 내 기숙사 설립을 승인, 기업 투자를 확정하고 원활한 인재 채용을 지원하였다.
○ 대구시는 투자유치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의에 나섰으나 국토부는 규정상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승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다.
○ 대구광역시는 기숙사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회사 부대시설로 봐야한다고 규제를 개선하여 투자유치를 성공시켰다.
□ 울산광역시는 장기간 표류 중인 울산하이테크밸리 사업을 ‘공공토지 비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게 지원하여 16년 만에 착공시켰다.
○ 울산시는 울산하이테크밸리가 산업부와 과기부가 지정한 국가정책사업임을 강조하고 LH본사와 한국토지공사를 끈질기게 방문‧설득하여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575억 상당의 비축토지 활용 승인을 얻어냈다.
○ 이를 통해 연간 5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했으며, 산단 조성 시 10년간 생산유발 효과 5조, 고용유발 효과 4만 9천 명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은행’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일괄 매입하여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재정 절약 및 사업기간 단축 효과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2건)
□ 경상남도 합천군은 농업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원스톱 통합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농업생산물 기반시설물(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 등)중 일부는 지자체가 일부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어 민원인 입장에서 관리주체를 구분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데는 불편이 따랐다.
○ 이에, 합천군은 농어촌공사와 협업하여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여 민원 일괄 접수‧처리 및 결과 통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23년 2~9월 기준 200건(적재적소 양수장 운영 등) 이상 처리 완료
□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1960년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인력 고령화에도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구내 산업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이를 통해 금산공업지역 기업들에 조세 혜택, 계약 우대 및 기타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2.1. 시행) 제23조 근거로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
③ 주민 편익 증진(2건)
□ 경상북도 구미시는 비가림시설에 대해 합리적 인허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불법 시설물 난립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해소했다.
○ 구미시는 ‘가설건축물*’로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시설물 구조안전, 내화구조 및 층수산입 등 적용 기준을 자체적으로 고안하여 기준 부합 시 합법건축물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가설건축물 :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전기·수도·간선 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유휴 군용철로를 철길정원으로 탈바꿈시켰다.
○ 군용철로는 소유자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이나 국방부, 국가철도공단, 농식품부 등과 협업하여 철길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힐링공간으로 제공했다.
④ 행정 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2건)
□ 경기도 안양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 문제가 되던 협잡물* 선별공정을 자체 개발했다.
○ 이에, 협잡물 자체 소각처리 ‘2차 선별공정’을 개발하고 고도화하여 연간 3억 원의 예산 절감과 함께 협잡물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선별 결과물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협잡물 : 음식물쓰레기와 음식물종량제 봉투 조각이 혼재되어 존재하는 상태
□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수십 년간 관행화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일감 독점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했다.
○ 강서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영업구역 확대’를 상정하여 협의회 수용을 이끌어냈고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지자체들의 사례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향후 경진대회 등을 통해 확산한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 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자체 실정에 맞게 도입‧운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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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여울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 작업수행중
(주)아임 종합건설회사 CM사업부이사로 재직중, 27년차 건축가 주원태
홍익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
저서로는 [수인의 건축] [집과 연필, 비례이거나 반비례거나]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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