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공공주택단지1 [무료공개] 주택개발사업자라면 꼭 챙겨야하는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총정리~! 아직 늦지않았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파악해보자 전년 2023년에 이어 올해 2024년에도 다양한 부동산제도들이 개정·시행될 예정이기에 부동산 114에서 12월 13일 발표한 ‘2024년에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제도’ 중 주택개발사업자가 알아야할 내용 위주로 정리해보았다. 자료 출처 부동산114, 주택플러스웹진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여부 관계없음, 자산 5.06억원 이하, 연 소득 1.3억원 이하)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할 경우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준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 2024.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