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변경1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시행(2021. 06.03)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시행 2021. 06. 03|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서울특별시|공동주택과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2종7층→2종 의무공공기여 없앤다 흩어져 있는 절차‧기준 망라하고 규제 손질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시행 ‘2종7층’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용도상향시 의무공공기여 요건 없애 사업성 높인다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 가능하도록 용적률 기준, 인센티브도 안내 6월 중 소규모재건축사업 희망 토지등소유자 대상 공모 통해 무료 사업성분석 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 관련 법 등에 흩어져있는 절차와 기준.. 2021.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