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주택개발1 다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꿈꾸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모든 정보를 총정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등장한 공동주택 하나의 형태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촉진했다.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이 포함된다. 각 형태 모두 도시형생활주택이지만, 단지형과 원룸형 주거는 같은 건물 내에서 공존할 수 없다. 요구 사항에 따르면 세대당 전용 주거 면적은 85m² 미만이며, 스튜디오형 유닛은 14~50m²에 걸쳐 300세대 미만을 수용할 수 있다. 이중 단지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최대 5층으로 제한된다. 물론,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 한 개층 증축이 가능하다. 게다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안에서 원룸형으로 300세대 미만으로 .. 2024.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