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호텔1 2025년 수익형부동산 최고의 아이템 등극~! 관광숙박시설 총정리 편 - 모르고 시작하면 호구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유투브나 블로그 등에서 떠들석한 관광숙박시설, 그 중에서도 호스텔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최근 수익형부동산중으로 극상하는 아이템은 맞는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대한 법령들이 매우 까다롭고 신중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큰 낭패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호스텔업을 포함해서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 관련법률을 중심으로 총정리해보고자 한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호스텔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소개하겠다. 관광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 2025.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