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사례1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과 통행범위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과 통행범위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and range of passing of easements and rights of way Ⅰ. 글의 첫머리에 실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길이 없는 맹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맹지를 사게 되면 원칙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맹지에는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건축허가가 나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도로로 사용하던 토지의 소유권자가 시비를 걸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는 공로로 나가기 위한 통행로가 필요하다. 이때 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택이나 건물에 수도나 도시가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시.. 2021.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