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제34조1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및 직통계단의 보행거리,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용도 규모 ~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설계할 경우의 계단 설치에 관한 부분 중 직통계단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및 직통계단의 보행거리, 그리고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용도 구조에 대해서 총정리해보고자 한다~! 직통계단 1)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 보행거리 - 원칙 : 30m 이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 50m 이하 (16층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40m)- 자동화생산시설로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 75m 이하- 지하층에 설치한 것으로 바닥면적 300 ㎡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 30m 이하 3)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2025.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