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작업해서 금방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했다. 요즘 시대에는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작업을 하고 건네주다보니 효율적인 면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좋지만 그래도 서로간의 충분한 논의가 잘 안이루어지는 것 같기는 하다.
요즘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가? ^^ 작년에 뭐좀 배워보려고 온라인 교육으로 줌(zoom) 어플로 교육을 받아보았는데 다른 이들은 잘 적응하는것 같은데 난 그게 잘 안되더라. 나만 그런가? 아직 그렇게 요즘 세대들과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연령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만의 착각일수도 있겠다.
본 프로젝트는 기존 허가를 받은 상태의 상가건물중 7층 전체를 고시원으로 계획을 잡아달라는 주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허... 적다. 여기서 말은 못하겠다. 혹시라도 설계 문의라도 주시는 분이라면 그때 공개하겠다. 하여간 본인이 인허가등을 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획안을 제시해드리는 것이라서 매우 저렴하다는 것만 언급하겠다.
어찌되었든 간에 고시원이라는 명칭은 옛날말. 지금은 다중생활시설이라고 법적으로 정착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위의 도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7층 전체를 모두 고시원으로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일부만 고시원으로 되어있음을 발견하게될것이다. 그 이유는 무얼까?
본인은 클라이언트에게 설명을 했다. 현재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기존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었다. 이러한 경우 다중생활시설(고시원으로 표기하겠다)은 바닥면적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 숙밗시설로 구분을 짓게 된다. 그 바닥면적의 기준은 500m2이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클라이언트는 이러한 이야기를 내게 해주었다. 그러면 두개의 사업자를 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말그대로 7층 전체를 사용하겠다는 의지! 하지만, 그것또한 안된다.
이유는 고시원이 2개가 되었든 3개가 되든간에 그 용도의 면적의 합계가 500m2이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도 전용, 공용면적 모두 포함해서...
그렇게해서 작업을 하엿다. 면적 먼저 기준에 맞추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요청사항따라 세면과 샤워시설 및 췻사, 식당등은 공용으로 사용하고 고시원 갃실에는 침대와 책상겸 화장대, 간단한 수납도구, 그 외에는 표현 안되었지만 TV와 에어컨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하였다. 복도폭은 편복도는 1.2미터 이상, 중복도는 1.5미터 이상으로 계획을 잡았다. 제일 문제는 소방시설이다. 또 변경이 되었는지는 잘모르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무조건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로도 가능), 수신기, 발신기, 비상방송, 감지기, 유도등, 유도표지(피난유도선 ?), 휴대용비상조명등, 물론 소화기~,피난안내도, 음 그리고 완강기, 뭐 이정도로 하고도 소방서에 허가동의대상이 되니까 추가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준비를 하여야 한다.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니까 당연하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실 전용면적은 2.5평이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세분홧시킬수가 없었다. 복도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문제도 있고, 어떤 용도로도(이 곳에 직원들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란다) 사람이 지내는 최소한의 공간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최소 3평정도에서 넓게는 5평이상으로 잡았다. 다행히도 실배치는 괜찮다고 한다.
뭐 그다지 오래걸린 작업은 아니지만 이것또한 하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설계도면이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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