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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키워드 학습

소방기술사 바로 합격 : 2024년 소방기술사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요약정리 완전 공개~!

by 아마추어 건축가 2024. 1. 19.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에 시행되는 법령안들중에  신설된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전문을 요약정리한 내용을 공개해드리고자 한다. 본인이 공부하기 위해 직접 정리를 해봤는데 어차피 암기를 위한 내용들이다보니 자신에게 맞게 2차 수정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올해 시험에는 분명히 출제될 예상 아이템이니 꼭 한번 공부하고 시험보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최근 발생하는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화재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 사상자들을 봐서도 심각하게 공동주택 화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햅ㄹ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도 모두들 화이팅~!

출처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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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요약정리]

 

2. 기술기준

2.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 소화기

1) 바닥면적 100 ㎡ 마다 1단위 이상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

2)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 복도 등)마다 설치

3) 아파트등의 세대 내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SP설비ㆍ간이 SP설비ㆍ물분무 등소화설비 중 하나 설치 시엔「소화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표2.1.1.3] 제1호 및 제5호를 미 적용 가능

4) 아파트등의 경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2.2에 따른 소화기의 감소 규정 미적용

(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아파트등의 주방에 열원(가스, 전기)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그 열원을 차단가능한 차단장치 설치 필요

 

2.2 옥내소화전설비

1) 호스릴(hose reel) 방식으로 설치

2) 복층형 구조 시 출입구 없는 층에 방수구 미설치 가능

3)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지하 1층에 설치.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관계인이 쉽게 접근, 관리 용이 장소 에 설치시 엔 지상 2층, 지하 2층에 설치가능

 

2.3 스프링클러설비

1) 폐쇄형SP헤드 사용하는 아파트등은 기준개수 10개(SP헤드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헤드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엔 그 설 치개수 의미) x 1.6 ㎥ 이상 수원이 확보 요망.

다만,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 차장 부분 기준개수는 30개로 할 것

2) 아파트등 경우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 채워진 상태 유지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가능

4) 아파트등의 세대 내 SP헤드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 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 는 2.6 m 이하로 할 것.

5)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 m 이내에 SP헤드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기준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창문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

② 창문과 창문 사이 수직부분이 내화구조로 90 cm 이상 이격되거나,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방화유리창 설치 시

③ 발코니 설치된 부분

6)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SP헤드를 설치할 것.

7)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 용이한 장소에 설치 시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가능

8)「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

9)「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7.1 및 2.7.7.3 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대 내 실외기실 등 소규모 공간에서 해당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 60 cm 반경 확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 폭 의 3배를 확보 못하는 경우에는 살수방해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가능

 

2.4 물분무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지하 1층에 설치해야~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지하 2층에 설치가능

 

2.5 포소화설비

1) 포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 용이한 장소에 설치 시엔 지상 2층, 지하 2층에 설치 가능.

 

2.6 옥외소화전설비

1) 기동장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 가능해, 관리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 가능

 

2.7 자동화재탐지설비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기능ㆍ성능이 인정되는 것으로 설치할 것

2) 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 안전기술기준(NFTC 203)」 1.7.1.2 에 따른다.

3) 세대 내 거실(취침용도로 사용가능한 통상적 방 및 거실을 의미)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것

4) 감지기 회로 단선 시 고장표시가 되며, 해당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성능 갖도록 할 것

5) 복층형 구조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8 비상방송설비

1) 확성기는 각 세대마다 설치

2) 아파트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입력은 2W 이상일 것

 

2.9 피난기구

1)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2) 피난장애 발생 않도록 하기 위해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수직 피난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인 세대별 개구부에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설치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마목은 제외함)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 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 하거나 수평,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갓복도식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수직 방향 인접세대로 피난가능한 아파트는 피난 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건축물의 피난ㆍ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된 장소(세 대 내부)에 설치될 경우엔 해당 방화구획된 장소를 대피실로 간주하고, 대피실 면적규정과 외기 접하는 구조로 대피실을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 하지 않을 수 있다.

 

2.10 유도등

1)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중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3)「건축법 시행령」제40조제3항제2호나목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 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4) 내부구조가 단순하고 복도식이 아닌 층엔「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기술기준(NFTC 303)」 2. 2.1.3 및 2.3.1.1.1 기준을 적용하지 아 니할 것

 

2.11 비상조명등

1) 비상조명등은 각 거실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 로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 내에는 출입구 인근 통로에 1개 이상 설치

 

2.1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2.22의 기준에 따라 성능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 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을 측정할 수 있다.

 

2.13 연결송수관설비

(1) 방수구 설치기준

1)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1층과 2층(또는 피난층과 그 직상층)에는 예외가능

2) 아파트등의 경우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의미)로부터 5m 이내에 방수구를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해당 층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가 50 m

초과 시 방수구를 추가로 설치할 것.

3)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 가능

4)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하되, 소방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펌프의 토출량은 2,400 ℓ/min 이상(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 ℓ/min 이상)으로 하고, 방수구 개수가 3개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경우에는 1개 마다 800 ℓ/min(계단식 아파트는

400 ℓ/min 이상)를 가산해야 한다.

 

2.14 비상콘센트

1) 아파트등의 경우에는 계단 출입구(계단 부속실 포함하며 계단이 2 개 이상 있는 경우라면, 그 중 1개의 계단을 지칭)로부터 5m 이내에 비 상콘센트를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평거리가 50m 초과 시엔 비상콘센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본인이 작성한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8) 다운받아가시면 좋겠다. 한글파일로 되어있어서 고부하는 각자 자신들이 편집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놓았다.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다.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술기준 요약정리.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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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키워드북 교재 통합본 (2).zip
3.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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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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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택개발, 건축, 인테리어 설계, 시공 문의 b-studio@hanmail.net 이나 010-9162-6135로 문자요망

(주)여울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 작업수행중

건축 & 문화 프로젝트팀 STORY ONE에서 활동중, 26년차 건축가 주원태

홍익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 

저서로는 [수인의 건축]  [집과 연필, 비례이거나 반비례거나]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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