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낮잠을 자고 있는 배우자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3시께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서 60대 배우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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