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주의 구상/계획 수립
2. 설계자 선정 및 설계계약
3. 설계도서의 작성(설계자)
4.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허가(설계자↔관할구청 건축과)
5. 공사시공자 선정 및 공사계약 ← 설계자의 자문
6. 공사감리자 선정 및 감리계약
7. 착공신고(설계자→관할구청 건축과)
8. 공사시공(시공자) 및 공사감리(감리자)
9. 사용검사 신청(설계자) 및 사용검사(관할구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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